"3년 이상 실형 확정된 공무원 연금 수령 박탈"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재직 중 중대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연금을 박탈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전국적으로 충격을 안긴 '하늘이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대책 중 하나다.
개정안은 상해치사⋅강도⋅강간 등의 중대범죄로 3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공무원의 경우 연금 수령을 박탈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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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콘텐츠진흥원, 국립국어원, 국립국악원, 국립중앙극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를하고 있다. 2024.10.17 leehs@newspim.com |
민법 제397조에 따라 본인이 그동안 납부한 기여금 총액에 이자를 가산은 금액은 반환해주되, 연금 수급권과 배우자 승계권은 박탈한다.
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년 이상의 실형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중대 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하면서도 법적인 형평성을 유지하는 적절한 기준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대전 초등학생 피살사건'의 가해자인 교사 A씨가 최고 수위의 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더라도 관련 법에 따라 평생 매달 1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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