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건설업 살린다"...서울시, 용적률·공공기여 완화 등 경제활성화 추진

기사입력 : 2025년02월25일 14:00

최종수정 : 2025년02월25일 14:00

건설분야 규제철폐 TF, 규제철폐안 34건·제도개선 8건 마련
제2‧3종 일반주거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 허용 등 방안 제시
주택‧도시 제약 해소, 관행‧불합리 개선, 행정 지원 등 목표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 42건을 선정했다. 규제 34건을 철폐하고 제도 개선 및 산업활성화 지원 방안 8건을 시행하겠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25일 오후 2시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와 건설분야 유관기관이 참석하는 '건설분야 규제철폐 TF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 서울시는 신규로 발굴한 21건의 건설분야 규제철폐안을 추가 발표했다. 지난해 출범한 건설분야 규제철폐 TF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한 성과도 공유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오후 시청에서 개최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규제철폐 보고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양윤모 기자]

발표에 따르면, 건설분야 규제철폐 TF는 ▲주택·도시 제약 해소를 통한 건설 투자활성화 ▲공공발주 관행적·불합리 개선을 통한 업계부담 경감 ▲행정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비상경제 극복 등을 목표로 두 달간 총 34건의 규제철폐안과 8건의 제도개선 등을 마련했다.

서울시 측은 "건설산업은 토목‧건축‧설비 등 여러 분야의 유기적 협력을 필요로 하는 종합산업으로 그간 각종 심의나 인‧허가 등 복잡한 행정절차와 까다로운 규제에 대한 업계의 지속적인 철폐 요청이 이어졌다"며 "아울러 최근 공사비 상승과 유례없는 비용 압박 등으로 건설분야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서울시가 발빠르게 나섰다"고 설명했다.

◆ 용적률 완화, 공공기여 조정, 인허가 단축...건설투자 활성화

서울시는 '주택‧도시 제약 해소를 통한 건설투자 활성화'로 위축된 민간 건설 투자에 활력을 불어넣고 유연한 사업환경을 조성한다. 관련해 기발표한 6건과 신규 10건 등 총 16건의 규제를 철폐한다.

구체적으로 ▲토지규제 철폐(4건) ▲공공기여 부담 조정(4건) ▲민간건설 심의‧인허가 지연 부담 경감(5건) ▲주택건축 규제 개선(3건) 등이다.

토지규제 철폐 관련, '제2‧3종 일반주거 내 소규모 건축물, 법적 상한 용적률 한시 허용(33호)', '비오톱 1등급 토지지정 기준 개선(34호)' 등과 규제철폐안 1호로 발표한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비율 폐지 및 완화' 등이 적용된다.

이 중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허용(33호)'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 상한을 200%에서 250%로, 제3종지역은 250%에서 300%로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비오톱(생물서식경계) 1등급 토지 지정 기준 개선(34호)'의 경우 비오톱 경계‧등급 산정 시 대지조성 및 산림‧수목 조성이력, 지적경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오톱 1등급 경계구획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공공기여 부담과 관련해서는 '재정비 촉진 사업 용적률‧공공기여‧주거비율완화(36호)', '정비사업 기부채납 건축물 고밀복합화(37호)'와 기발표한 '높이규제 지역 공공기여비율 완화(3호)'등이 주요 내용이다.

심의‧인허가 지연 부담 경감에 대해서는 기발표한 '환경영향평가 면제 대상 확대(2호)'를 비롯해 '교통영향평가 처리기간 단축(38호)', '중‧소규모 건축심의 면제대상 완화(39호)' 등이 포함된다.

주택건축 규제 개선 관련 '노후·저층 주거지역 정비활성화 지원(40호)', '민간임대주택 간 통합 및 복합건축 허용(41호)' '발코니확장규제완화(42호)' 등이 포함된다.

서울시 측은 "시는 주택‧도시 제약해소 등 건설투자활성화 규제철폐안 시행으로 건설업 분야 사업성 개선과 업계의 적극적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아울러 주택공급 확대로 시민의 주거안정성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적정대가 지급, 계약‧공사관리 관행 개선...업계부담완화

'공공 발주 관행적·불합리 개선을 통한 업계부담경감'을 위해 규제 철폐를 시행한다. 도심 공사 특성이 고려되지 않는 공사비로 인한 업계의 재정부담 가중과 다수기관의 중복점검 등 불편개선이 핵심이다. 기발표한 4건과 신규 6건 등 규제철폐 10건과 제도개선 1건이 TF가동 성과다.

주요 내용은 ▲적정 공사비 지급(5건) ▲계약‧공사관리 관행 개선(5건,지원1건) 등이다.

적정 공사비 지급을 위해 서울시는 기발표한 '도심지 특성을 고려한 적정공사비 반영(14호)'을 비롯해 '유형별 공사비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적정공사비‧공사기간관리(43호)', '간접 공사비 지급 기준 마련(44호)' 등 상세 규제철폐안을 내놨다.

계약‧공사관리 관행 개선 관련해선 '대규모 공사 입찰 안내서 등 관행적 불합리 철폐(46호)'와 '건설현장 품질관리자 배치 기준 합리화(47호)', 기발표한 '상수도 단가계약공사 설계변경 기준완화(25호)' 등이 포함됐다.

서울시 측은 "관련 규제철폐안 시행과 제도 개선을 통해 공사비 등 건설분야 대가를 현실화하고 불필요한 행정 업무 간소화로 업계의 재정적‧업무적 부담을 덜어 건설업 안정성이 강화되고 건설안전, 품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 정비사업 갈등조정, 하도급 관리 비롯 예산 조기 집행...위기극복

서울시는 '행정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비상경제 극복'을 위한 노력도 전개한다. 규제철폐는 물론 신속한 사업추진과 지원, 제도개선을 함께 추진한다. 고금리‧고환율은 물론 정치‧사회적 혼란에 의한 불확실성으로 침체한 건설산업에 대한 신속한 위기 극복책 가동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8건의 규제 철폐(기발표3건,신규5건)와 7건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건설 예산 신속 집행 및 신규사업 발굴(지원2건) ▲행정규제 혁신‧산업체질 개선(규제철폐8건,지원5건) 등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서울시는 직접 발주를 활성화하고 민간 투자사업을 포함한 SOC사업 추가 발굴과 예산조기‧신속집행을 통해 경제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또 미발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추진'과 '정비사업 갈등조정을 통한 사업정상화 지원'을 비롯해 '건설공사50% 직접시공 의무화 폐지(13호)', '선제적 예방 중심 불법하도급 관리 강화(49호)' 등으로 건설업계 어려움을 덜어줄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예산조기‧신속집행과 민간투자 사업 활성화를 통해 건설업계의 원활한 자금흐름은 물론 행정적 규제 철폐를 통한 경영안정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서남권 대개조', '강북전성시대', '잠실스포츠‧마이스복합공간조성',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서울의 미래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대형프로젝트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blue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