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 처리
국내 대리인 관리·감독 소홀, 미지정 및 전화번호 미공개 시 과태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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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을 합의 처리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업무와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및 신고를 대리하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고, 성명, 수조, 전화번호 등을 개인저보 처리 방침에 포함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국내 대리인의 관리·감독 의무에 대한 규정과 국내 대리인 지정 요건에 별도 규정이 없어 형식적으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고 운영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징정보처리자에게 국내 대리인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부과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국내 법인을 설립·운영 중인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면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거나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국내 대리인의 전화 번호를 미공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법안은 국회 법사위원회의 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해외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 미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