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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속도전'…도수·물리치료 업계 반발 "생존권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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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 급여 전환…환자본인부담액 커져
정부 규제에 치료사 직장 잃고 학생 진로 '흔들'
케마 학회 "개인 문제 아닌 의료서비스 질 하락"
"치료 시간 기준 수가 범위 먼저 함께 논의해야"
학회‧물리치료협회, 대응 방안 위한 공청회 개최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개편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도수치료 학회와 물리치료 협회 등 관련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관련 단체들은 정부 개편안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근시일 내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5일 도수치료 학회 중 하나인 케마(KEMA) 학회는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을 추진하면서) 병원에서는 도수치료를 축소하거나 도수치료를 담당하는 물리치료사의 인원을 조정하고 있다"며 "약 10만명의 물리치료사와 1만5000명의 물리치료 전공 학생들의 생존권과 진로에 심각한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 케마 학회 "정부안, 도수치료 필요성 반영 못 해"…물리치료사 구인 감소

케마 학회는 "정부는 실손보험 개혁안을 통해 도수치료를 포함한 비급여 항목 전반에 대한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러한 조치는 도수치료의 의학적 가치와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병원에서는 도수치료를 축소하거나 도수치료를 담당하는 물리치료사의 인원을 조정하고 있다"며 "도수치료 규제와 물리치료사 구인 감소로 구직을 준비하는 물리치료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약 10만명의 물리치료사와 1만5000명의 물리치료 전공 학생들의 생존권과 진로에 심각한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케마 학회에서 낸 성명문 중 일부 [자료=케마 학회] 2025.02.24 sdk1991@newspim.com

이어 케마 학회는 "이는 단순히 물리치료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문적 일자리 감소와 더불어 의료 인력 양성 체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결국 의료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도수 치료에 대한 효과성과 안전성도 강조했다. 케마 학회는 "도수치료는 물리치료에서 운동치료학의 한 분야로 숙련된 치료사가 손을 이용해 근골격계의 통증과 기능 장애를 개선하는 비수술적 치료법"이라며 "관절가동술, 연부조직가동술, 신경가동술 등은 근골격계 질환 치료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과학적 연구와 임상 근거를 통해 통증 완화, 관절 운동 범위 개선, 기능 회복 등에 대해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해 왔다"고 설명했다.

국외 사례도 근거로 들어 "미국 물리치료협회(APTA)는 정형·도수치료 관련 지침에서 목과 허리 통증에 대한 도수치료 적용이 유효하고 의료보험에서도 공식 청구 코드를 인정하고 있다"며 "호주 물리치료협회는 도수치료가 근골격계 환자의 재활과 예방적 관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해 정부 지원 사업에서도 도수치료 항목을 일부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케마 학회는 "캐나다 물리치료협회 역시 도수치료 활성화를 위한 임상 지침과 교육 과정을 운영해 근골격계 환자에서의 임상적 유효성을 다수의 연구로 입증하고 있다"며 "도수치료는 비약물적 치료법으로 만성 통증이나 근골격계 문제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약물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케마 학회 "적정 수가 범위 먼저 정해야…협회와 공청회 개최 예정"

케마 학회는 정부 개편안 중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한다는 방향성에 대해 동의하지만, 방법이 잘못됐다고 지적한다. 수가 조정으로 치료사와 병원 수익이 만족할 수 있는지부터 논의해야 하는데, 환자 본인부담률 90%를 먼저 정하는 방식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케마 학회는 "수가를 정하지 않고 환자 본인부담률 90%를 자부담하라는 방향은 틀리다"며 "과잉 진료에 대한 우려는 (본인부담률 상향이 먼저가 아니라) 의료계와 정부, 보험업계가 협력해 치료 시간 30분을 기준으로 적정한 권장 수가의 범위를 먼저 정해야 의료서비스 질이 낮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케마 학회는 "도수치료를 시행하는 치료사의 질적 관리를 위해 일정 시간 이상의 전문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을 통과한 치료사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전문 치료사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며 "학회는 적응증과 적용 방법에 대한 표준화된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객관적이고 근거 기반의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갈등의 문제가 된 비급여 치료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등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진료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항목이다. 급여 항목과 달리 정부가 의료기관으로부터 보고받는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관리돼 가격 진료 기준 등이 시장에서 자율 결정된다.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심하고 과잉 처방으로 인해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늘어 문제가 제기됐다.

◆ 정부, 과잉 팽창된 비급여 정상화…비급여·실손보험 개편안 추진

정부는 과잉 팽창된 비급여를 관리하기 위해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편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 중 필요한 치료는 실손보험과 결합해 관리 급여로 전환하고,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시켜 본인부담률을 90~95%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본적 목표는 국민 의료비를 낮추는 것"이라며 "비급여 항목의 가격과 진료 기준이 설정되면 국민 입장에선 적정한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편 가능성이 높은 도수치료로 예를 들면, 현행 4세대 실손보험에 가입 시 본인부담률은 30%로 10만원짜리 도수치료를 받은 환자는 3만원을 낸다. 만일 도수치료가 급여 관리 체계로 전환될 경우 비급여 항목의 수가(의료행위 단가)는 7만원으로 설정된다.

정부 결정에 따라 만일 실손보험 본인부담률 90%가 적용되면 환자본인부담금은 6만3000원(7만원×0.9%)이다. 나머지 10%인 7000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다.

이후 정부가 출시하는 5세대 실손보험이 관리 급여를 보장할 때 실손 본인부담률과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연동돼 보험회사로부터 6300원을 지급받는다. 이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은 5만6700원(6만3000원-6300원)으로 더 낮아진다.

그러나 정부는 5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암,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만 보장할 예정이다. 따라서 보장에서 제외되는 비중증 비급여는 본인이 모두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6만3000원을 내야 한다.

다만 개편 항목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지난달 발표한 비급여 관리 개선 방안에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영양제 등을 개선 항목으로 꼽았다. 복지부는 항목을 정비해 오는 3월 중 '2차 의료 개혁 방안'에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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