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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속도전'…도수·물리치료 업계 반발 "생존권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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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 급여 전환…환자본인부담액 커져
정부 규제에 치료사 직장 잃고 학생 진로 '흔들'
케마 학회 "개인 문제 아닌 의료서비스 질 하락"
"치료 시간 기준 수가 범위 먼저 함께 논의해야"
학회‧물리치료협회, 대응 방안 위한 공청회 개최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개편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도수치료 학회와 물리치료 협회 등 관련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관련 단체들은 정부 개편안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근시일 내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5일 도수치료 학회 중 하나인 케마(KEMA) 학회는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을 추진하면서) 병원에서는 도수치료를 축소하거나 도수치료를 담당하는 물리치료사의 인원을 조정하고 있다"며 "약 10만명의 물리치료사와 1만5000명의 물리치료 전공 학생들의 생존권과 진로에 심각한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 케마 학회 "정부안, 도수치료 필요성 반영 못 해"…물리치료사 구인 감소

케마 학회는 "정부는 실손보험 개혁안을 통해 도수치료를 포함한 비급여 항목 전반에 대한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러한 조치는 도수치료의 의학적 가치와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병원에서는 도수치료를 축소하거나 도수치료를 담당하는 물리치료사의 인원을 조정하고 있다"며 "도수치료 규제와 물리치료사 구인 감소로 구직을 준비하는 물리치료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약 10만명의 물리치료사와 1만5000명의 물리치료 전공 학생들의 생존권과 진로에 심각한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케마 학회에서 낸 성명문 중 일부 [자료=케마 학회] 2025.02.24 sdk1991@newspim.com

이어 케마 학회는 "이는 단순히 물리치료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문적 일자리 감소와 더불어 의료 인력 양성 체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결국 의료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도수 치료에 대한 효과성과 안전성도 강조했다. 케마 학회는 "도수치료는 물리치료에서 운동치료학의 한 분야로 숙련된 치료사가 손을 이용해 근골격계의 통증과 기능 장애를 개선하는 비수술적 치료법"이라며 "관절가동술, 연부조직가동술, 신경가동술 등은 근골격계 질환 치료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과학적 연구와 임상 근거를 통해 통증 완화, 관절 운동 범위 개선, 기능 회복 등에 대해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해 왔다"고 설명했다.

국외 사례도 근거로 들어 "미국 물리치료협회(APTA)는 정형·도수치료 관련 지침에서 목과 허리 통증에 대한 도수치료 적용이 유효하고 의료보험에서도 공식 청구 코드를 인정하고 있다"며 "호주 물리치료협회는 도수치료가 근골격계 환자의 재활과 예방적 관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해 정부 지원 사업에서도 도수치료 항목을 일부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케마 학회는 "캐나다 물리치료협회 역시 도수치료 활성화를 위한 임상 지침과 교육 과정을 운영해 근골격계 환자에서의 임상적 유효성을 다수의 연구로 입증하고 있다"며 "도수치료는 비약물적 치료법으로 만성 통증이나 근골격계 문제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약물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케마 학회 "적정 수가 범위 먼저 정해야…협회와 공청회 개최 예정"

케마 학회는 정부 개편안 중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한다는 방향성에 대해 동의하지만, 방법이 잘못됐다고 지적한다. 수가 조정으로 치료사와 병원 수익이 만족할 수 있는지부터 논의해야 하는데, 환자 본인부담률 90%를 먼저 정하는 방식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케마 학회는 "수가를 정하지 않고 환자 본인부담률 90%를 자부담하라는 방향은 틀리다"며 "과잉 진료에 대한 우려는 (본인부담률 상향이 먼저가 아니라) 의료계와 정부, 보험업계가 협력해 치료 시간 30분을 기준으로 적정한 권장 수가의 범위를 먼저 정해야 의료서비스 질이 낮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케마 학회는 "도수치료를 시행하는 치료사의 질적 관리를 위해 일정 시간 이상의 전문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을 통과한 치료사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전문 치료사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며 "학회는 적응증과 적용 방법에 대한 표준화된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객관적이고 근거 기반의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갈등의 문제가 된 비급여 치료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등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진료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항목이다. 급여 항목과 달리 정부가 의료기관으로부터 보고받는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관리돼 가격 진료 기준 등이 시장에서 자율 결정된다.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심하고 과잉 처방으로 인해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늘어 문제가 제기됐다.

◆ 정부, 과잉 팽창된 비급여 정상화…비급여·실손보험 개편안 추진

정부는 과잉 팽창된 비급여를 관리하기 위해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편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 중 필요한 치료는 실손보험과 결합해 관리 급여로 전환하고,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시켜 본인부담률을 90~95%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본적 목표는 국민 의료비를 낮추는 것"이라며 "비급여 항목의 가격과 진료 기준이 설정되면 국민 입장에선 적정한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편 가능성이 높은 도수치료로 예를 들면, 현행 4세대 실손보험에 가입 시 본인부담률은 30%로 10만원짜리 도수치료를 받은 환자는 3만원을 낸다. 만일 도수치료가 급여 관리 체계로 전환될 경우 비급여 항목의 수가(의료행위 단가)는 7만원으로 설정된다.

정부 결정에 따라 만일 실손보험 본인부담률 90%가 적용되면 환자본인부담금은 6만3000원(7만원×0.9%)이다. 나머지 10%인 7000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다.

이후 정부가 출시하는 5세대 실손보험이 관리 급여를 보장할 때 실손 본인부담률과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연동돼 보험회사로부터 6300원을 지급받는다. 이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은 5만6700원(6만3000원-6300원)으로 더 낮아진다.

그러나 정부는 5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암,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만 보장할 예정이다. 따라서 보장에서 제외되는 비중증 비급여는 본인이 모두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6만3000원을 내야 한다.

다만 개편 항목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지난달 발표한 비급여 관리 개선 방안에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영양제 등을 개선 항목으로 꼽았다. 복지부는 항목을 정비해 오는 3월 중 '2차 의료 개혁 방안'에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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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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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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