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단독] 정부,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속도전'…도수·물리치료 업계 반발 "생존권 위협"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비급여 진료 급여 전환…환자본인부담액 커져
정부 규제에 치료사 직장 잃고 학생 진로 '흔들'
케마 학회 "개인 문제 아닌 의료서비스 질 하락"
"치료 시간 기준 수가 범위 먼저 함께 논의해야"
학회‧물리치료협회, 대응 방안 위한 공청회 개최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개편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도수치료 학회와 물리치료 협회 등 관련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관련 단체들은 정부 개편안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근시일 내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5일 도수치료 학회 중 하나인 케마(KEMA) 학회는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을 추진하면서) 병원에서는 도수치료를 축소하거나 도수치료를 담당하는 물리치료사의 인원을 조정하고 있다"며 "약 10만명의 물리치료사와 1만5000명의 물리치료 전공 학생들의 생존권과 진로에 심각한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 케마 학회 "정부안, 도수치료 필요성 반영 못 해"…물리치료사 구인 감소

케마 학회는 "정부는 실손보험 개혁안을 통해 도수치료를 포함한 비급여 항목 전반에 대한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러한 조치는 도수치료의 의학적 가치와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병원에서는 도수치료를 축소하거나 도수치료를 담당하는 물리치료사의 인원을 조정하고 있다"며 "도수치료 규제와 물리치료사 구인 감소로 구직을 준비하는 물리치료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약 10만명의 물리치료사와 1만5000명의 물리치료 전공 학생들의 생존권과 진로에 심각한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케마 학회에서 낸 성명문 중 일부 [자료=케마 학회] 2025.02.24 sdk1991@newspim.com

이어 케마 학회는 "이는 단순히 물리치료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문적 일자리 감소와 더불어 의료 인력 양성 체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결국 의료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도수 치료에 대한 효과성과 안전성도 강조했다. 케마 학회는 "도수치료는 물리치료에서 운동치료학의 한 분야로 숙련된 치료사가 손을 이용해 근골격계의 통증과 기능 장애를 개선하는 비수술적 치료법"이라며 "관절가동술, 연부조직가동술, 신경가동술 등은 근골격계 질환 치료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과학적 연구와 임상 근거를 통해 통증 완화, 관절 운동 범위 개선, 기능 회복 등에 대해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해 왔다"고 설명했다.

국외 사례도 근거로 들어 "미국 물리치료협회(APTA)는 정형·도수치료 관련 지침에서 목과 허리 통증에 대한 도수치료 적용이 유효하고 의료보험에서도 공식 청구 코드를 인정하고 있다"며 "호주 물리치료협회는 도수치료가 근골격계 환자의 재활과 예방적 관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해 정부 지원 사업에서도 도수치료 항목을 일부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케마 학회는 "캐나다 물리치료협회 역시 도수치료 활성화를 위한 임상 지침과 교육 과정을 운영해 근골격계 환자에서의 임상적 유효성을 다수의 연구로 입증하고 있다"며 "도수치료는 비약물적 치료법으로 만성 통증이나 근골격계 문제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약물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케마 학회 "적정 수가 범위 먼저 정해야…협회와 공청회 개최 예정"

케마 학회는 정부 개편안 중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한다는 방향성에 대해 동의하지만, 방법이 잘못됐다고 지적한다. 수가 조정으로 치료사와 병원 수익이 만족할 수 있는지부터 논의해야 하는데, 환자 본인부담률 90%를 먼저 정하는 방식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케마 학회는 "수가를 정하지 않고 환자 본인부담률 90%를 자부담하라는 방향은 틀리다"며 "과잉 진료에 대한 우려는 (본인부담률 상향이 먼저가 아니라) 의료계와 정부, 보험업계가 협력해 치료 시간 30분을 기준으로 적정한 권장 수가의 범위를 먼저 정해야 의료서비스 질이 낮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케마 학회는 "도수치료를 시행하는 치료사의 질적 관리를 위해 일정 시간 이상의 전문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을 통과한 치료사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전문 치료사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며 "학회는 적응증과 적용 방법에 대한 표준화된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객관적이고 근거 기반의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갈등의 문제가 된 비급여 치료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등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진료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항목이다. 급여 항목과 달리 정부가 의료기관으로부터 보고받는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관리돼 가격 진료 기준 등이 시장에서 자율 결정된다.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심하고 과잉 처방으로 인해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늘어 문제가 제기됐다.

◆ 정부, 과잉 팽창된 비급여 정상화…비급여·실손보험 개편안 추진

정부는 과잉 팽창된 비급여를 관리하기 위해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편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 중 필요한 치료는 실손보험과 결합해 관리 급여로 전환하고,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시켜 본인부담률을 90~95%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본적 목표는 국민 의료비를 낮추는 것"이라며 "비급여 항목의 가격과 진료 기준이 설정되면 국민 입장에선 적정한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편 가능성이 높은 도수치료로 예를 들면, 현행 4세대 실손보험에 가입 시 본인부담률은 30%로 10만원짜리 도수치료를 받은 환자는 3만원을 낸다. 만일 도수치료가 급여 관리 체계로 전환될 경우 비급여 항목의 수가(의료행위 단가)는 7만원으로 설정된다.

정부 결정에 따라 만일 실손보험 본인부담률 90%가 적용되면 환자본인부담금은 6만3000원(7만원×0.9%)이다. 나머지 10%인 7000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다.

이후 정부가 출시하는 5세대 실손보험이 관리 급여를 보장할 때 실손 본인부담률과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연동돼 보험회사로부터 6300원을 지급받는다. 이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은 5만6700원(6만3000원-6300원)으로 더 낮아진다.

그러나 정부는 5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암,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만 보장할 예정이다. 따라서 보장에서 제외되는 비중증 비급여는 본인이 모두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6만3000원을 내야 한다.

다만 개편 항목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지난달 발표한 비급여 관리 개선 방안에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영양제 등을 개선 항목으로 꼽았다. 복지부는 항목을 정비해 오는 3월 중 '2차 의료 개혁 방안'에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하이닉스 ADR 30일부터 전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와 국내 보통주 간 전환 절차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국내 원주를 ADR로 바꾸려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발행 물량에도 제한이 있어, 두 시장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 글로벌 투자자 기반 확대와 미국 자본시장 진출에 두고 있다. ADR 발행과 키옥시아 지분 매각 등으로 확보한 현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추가 환원 방안도 연내 공개할 계획이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30일부터 양방향 전환…차익거래는 '제한적'SK하이닉스는 29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한국거래소 원주 추가 상장이 완료되는 다음 날인 오는 30일부터 ADR을 원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ADR 10주를 국내 증시에 상장된 SK하이닉스 보통주 1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DR 1주가 국내 보통주 10분의 1주(0.1주)에 해당하도록 발행됐기 때문이다. 29일 현재 SK하이닉스 주가는 130만원, SK하이닉스 ADR은 130달러다. 현재 환율은 감안하면 ADR 10주는 188만원으로 국내 주가 보다 높은 상황이다. 미국 투자자가 ADR을 원주로 바꿔 국내에서 팔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신고 절차·물량 제한…가격 괴리 당분간 지속가격 차이를 이용하려면 국내 원주를 사서 ADR로 바꾼 뒤 미국에서 매도해야 하지만,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규제상 신고 절차와 발행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양방향 차익거래가 자유롭지 않아 ADR에 붙은 가격 프리미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는 "국내 기업의 기존 주식예탁증서(DR) 사례를 고려하면 원주를 ADR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규제상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통상 수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물량에도 제한이 있다. 현재 ADR 전환 한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발행한 신주 규모인 1779만주로 설정돼 있으며, ADR 총 발행 잔량도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30일부터 양방향 전환 체계가 시작되더라도 원주와 ADR 사이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시간과 물량 제약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ADR은 공모가(149달러)를 밑도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AI 투자 둔화 우려와 글로벌 반도체주 조정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주주환원도 확대 검토다만 SK하이닉스는 이번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 주가보다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과 투자자 기반 확대에 두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나스닥 상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기술 경쟁력과 성장성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주요 고객 및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ADR 비중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회사는 "ADR 비중 확대는 규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유 현금 활용 방향도 제시했다.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 지분 매각과 ADR 발행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AI 시대 성장 기회를 위한 적기 투자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 ▲주주환원 확대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SK하이닉스는 "시장의 높은 관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ADR 공모와 관련한 규제와 절차상 제약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연내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2026-07-29 15:09
사진
쿠팡, 상반기 美로비 자금 34억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쿠팡이 국내 규제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워싱턴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로, 자체 조직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백악관과 미 의회, 주요 행정부처 등을 폭넓게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과 하원 조사보고서,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 법안 발의로 구체화됐다. ◆ 상반기 237만달러…외부업체 6곳 가동 29일 미국 상원 로비공개법(LDA)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총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출액 227만달러(약 32억9700만원)를 이미 10만달러 웃도는 규모다. 올해 1분기에는 109만달러(약 15억8300만원), 2분기에는 128만달러(약 18억5900만원)를 지출했다. 2분기 지출액은 1분기보다 17.4%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지출액 110만달러(약 15억9800만원)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로비 비용은 115.5% 증가했다. 쿠팡Inc는 자체 조직과 ▲볼러드파트너스 ▲컨티넨털스트래티지 ▲크로스로드스트래티지 ▲밀러스트래티지 ▲모뉴먼트애드버커시 ▲윌리엄스앤드젠슨 등 외부 업체 6곳을 활용했다. 접촉 대상에는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이 포함됐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 서한·보고서 거쳐 법안까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은 올해 들어 조사와 서한, 보고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쿠팡Inc에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와 관련한 문서와 통신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쿠팡 관계자의 증언도 요구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어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4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과 함께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밀려날 경우 테무와 알리바바, 쉬인 등 중국계 플랫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의혹을 다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경쟁사보다 과도한 규제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 증언도 보고서에 활용됐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 22일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을 경제적으로 차별한 외국 정부 당국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법안'으로 불리는 H.R.9834는 차별적 정부 조치에 관여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불허·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발의 초기 단계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설명자료에서 한국 당국의 쿠팡 조사와 과징금을 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법안은 쿠팡과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유럽연합(EU)의 구글 규제와 브라질의 미국계 플랫폼 규제도 함께 언급했다. ◆ 쿠팡 "합법적 활동…수출 확대 목적"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가 미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자사의 로비 규모도 미국 주요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공식 로비 의제가 미국산 상품 수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한미 경제·통상 관계 강화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포춘 글로벌 500 첫 진입을 발표하면서도 자신을 시애틀에 본사를 둔 미국 기술기업으로 소개하고, 지난해 미국 상품·서비스·농산물의 해외 판매액 가운데 50억달러 이상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플랫폼 사업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ji01@newspim.com 2026-07-29 14:3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