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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도수치료 같이 못받는다…정부, 의료기관 청구 꼼수 방지

기사입력 : 2025년01월09일 14:00

최종수정 : 2025년01월09일 14:11

병행진료 필요성 낮은 항목 급여 제한
병행진료 필요성 높은 경우 예외 적용
복지부, 상반기 중 고시 개정부터 시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올해 상반기부터 급여 항목인 물리치료와 비급여 항목인 도수치료를 함께 치료받는 방식의 병행치료가 제한될 전망이다.

정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는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정부는 불필요한 병행 진료가 일어나는 항목들에 대해 급여를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병행 진료를 제한한다. 현재 일부 의료기관은 환자가 도수치료를 받을 경우 급여 항목인 찜질 등 물리치료와 도수치료를 함께 처방한다. 숨쉬기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 코 내부 공간을 넓혀주는 비중격교정술 처방을 내릴 때 코를 높이는 성형수술과 함께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같이 할 필요가 없는데 실손보험 청구하기 위해 급여를 끼워 넣은 사례를 중심으로 개편된다"며 "급여와 비급여 병행 필요성이 낮고 우려가 높은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상반기 중 병행진료제한 비급여 항목을 고시할 계획이다. 함께 실시하는 진찰료, 치료 재료, 등 일체 급여 행위는 비급여를 적용한다.

다만 병행 진료 필요성이 높은 경우는 별도 기준을 마련해 급여를 인정한다. 예를 들면 크게 사고가 나서 비중격교정술과 성형수술을 함께 받아야 할 경우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의 경우 환자의 상황을 보고 행위를 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다 못 하게 하는 것은 실제 작동도 잘 안되고 환자와 의료진 상태에도 피해가 갈 수 있다"며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비급여 재평가를 통한 사용 범위도 명확화한다고 밝혔다.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에 범위를 고시해 비급여 사용 목적, 대상, 방법 등 사용 범위를 명확히 제시한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이달 중 2차 의료개혁방안에서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개선 대상인 비급여 항목도 함께 발표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았지만,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운영되다 보니 안전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일부에 대해 재평가가 이뤄졌지만, 고시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 사용 범위를 명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만일 안전성이 부족한 경우 건강보험 비급여에 적용되지 않도록 삭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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