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5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와 관련, 불법 선거 운동 혐의로 금고 대의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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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현직 이사장을 위해 위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금고 대의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사진은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2020.02.07 |
금고 대의원 A씨는 위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식으로 후보자를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선거운동기간 전 해당 금고회원들이 참석한 산악회모임의 관광버스 안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현직 이사장을 위해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의 선거운동은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이나 지정된 1명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지정된 기간 내에서만 할 수 있다.
법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문제"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반 행위에 엄중히 대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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