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수기 작성..."입국심사 시간 증가 요인"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이 입국심사 시 제출하는 입국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입국신고 제도'가 24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부터 준비한 전자입국신고 시스템 개발 및 법적 근거 마련 등을 모두 마쳐 24일부터 전자입국신고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이 입국심사 시 제출하는 입국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입국신고 제도'가 24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 DB] |
그동안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종이로 된 입국신고서를 수기로 작성해 입국심사 시 입국심사관에게 직접 제출했다. 이에 입국 전 미리 제출할 방법이 없고 공항에 도착해 수기로 작성해야 하는 불편이 초래됐다.
법무부는 "입국심사관은 제출받은 종이입국신고서의 기재 사항을 확인하고 입국심사 시 이를 일일이 직접 스캔하고 있어, 입국심사 시간이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입국신고 대상은 주로 관광객 등 우리나라에 90일 이하 단기체류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며, 그밖에 장기체류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도 아직 국내에서 외국인등록을 마치지 않은 상태라면 공항만에서 입국신고가 필요하다.
제도 시행 초기 입국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에는 종이로 된 입국신고서를 병행해 운영할 예정이다. 따라서 당분간 입국자 본인 의사에 따라 종이로 된 입국신고서 또는 전자입국신고서를 선택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전자입국신고서는 PC 또는 스마트폰에서 전자입국신고 홈페이지를 접속(QR코드로도 가능)해 대한민국 도착 3일 전부터 입국심사를 받기 전까지 작성·제출할 수 있다.
전자입국신고 홈페이지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태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버전으로 운영되고 있다.
법무부는 "입국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사전에 제출하면 입국장에서의 신고서 작성이 필요하지 않아 입국심사 대기시간이 감소하고 공항 혼잡도도 완화돼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신고 내용이 전자적으로 입력되고 수집되므로 정보의 정확도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외국인 입국자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안전한 국경관리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