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 지역 정주여건 개선
[밀양=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밀양시는 다음달 17일까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절감을 위한 '2025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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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밀양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안내문 [사진=밀양시] 2025.02.21 |
이 사업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하고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밀양에 주소를 둔 18~39세 무주택 세대주 청년을 대상으로 월 20만원, 연간 최대 240만원을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임차보증금 1억원·월세 60만원 이하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시는 지난해 월세 지원을 받은 청년에게 올해 1년 동안 월 2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청년 월세 플러스 지원사업'도 시행한다.
안병구 밀양시장은 "월세 지원사업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