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규제 완화·합성데이터 대량 공개
데이터 활용 불확실성 해소·가명정보 활성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앞으로 자율주행 데이터 활용 실증특례 기간이 최대 4년에서 연구에 필요한 기간으로 연장되고 금융 분야 합성데이터 1억6000만개가 공개된다.
정부는 20일 오전 10시 서울스퀘어에서 제3차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인공지능(AI)데이터 확충 및 개방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자율주행 분야 데이터 활용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실증특례를 통해 최대 4년까지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연구에 필요한 기간만큼 연장이 가능해진다. 재난예방, 국민안전 등 사회적·산업적으로 필요성이 높은 분야까지 원본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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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오닉 브랜드 제품 라인업 렌더링 이미지[사진=뉴스핌DB] |
공공 영상데이터 활용도 강화한다. 현재 전국 지자체가 보유한 약 65만대의 CCTV 영상은 30일 이내 자동 삭제되고 있다. 앞으로는 재난재해 상황, 다중밀집 지역, 긴급구조 현장 등에서 확보된 고가치 영상 데이터를 선별해 보관하고, 이를 민관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한다.
지난해 구축된 내시경 이미지 등 비정형 합성데이터 27만개와 금융 분야 합성데이터 1억6000만개를 AI허브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다. 올해에는 헬스케어·국방 분야 합성데이터 6종이 추가로 제공된다.
제조업 분야의 디지털 전환도 추진한다. 제조현장의 500개 핵심 장비에 대해 국제표준(AAS)을 적용하고, 77개 대표 공정도를 개발해 데이터 표준화에 나선다. 이를 중소벤처 인공지능제조플랫폼(KAMP)과 연계해 중소기업의 AI 도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데이터 활용의 법적 불확실성도 해소한다. 실제 정보를 처리하는 자의 입장에서 개인정보 해당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자동차등록번호는 일반적으로 개인정보가 아니며, 자율주행차가 촬영한 경우처럼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할 수 있는 특수 상황에서만 개인정보로 본다.
이용자 정보 활용도 확대된다. 당해 서비스 개선을 위한 AI 학습은 별도 동의 없이 가능하며, 기존 서비스와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신규 서비스 개발의 경우 사후거부권(opt-out)을 보장하면 활용할 수 있다. 완전히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위해서는 가명처리 특례를 적용받아야 한다.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제공도 활성화된다. 가명정보 제공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가명처리 수수료 산정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 또한 리스크 기반의 가명처리 절차 차등화 지침을 제공해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AI 기술 발전의 핵심인 양질의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것"이라며 "의료, 국방 등 핵심 산업 분야의 데이터 개방을 통해 우리나라가 AI 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