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경찰청이 지난해 암행순찰차를 운행한 결과 교통법규위반 행위가 전년대비 43.7%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4일 충남경찰청은 지난해 암행순찰차로 도 내 국도·지방도에서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자 단속 활동을 전개한 결과, 6097건의 위반행위를 단속했다고 밝혔다.
충남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서고 있다. [사진=충남경찰청] 2024.11.08 jongwon3454@newspim.com |
2023년도 4243건보다 1854건이나 증가한 수치다.
특히 주요 교통사망사고 요인인 신호위반 단속 174% 증가(570→1562건), 속도위반 단속 7.3%(3022→3244건) 증가했다.
또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전띠미착용 단속 125.6%(133→300건) 증가, 안전모미착용 단속 60.6%(444→713건) 늘었다.
특히 전체 단속 중 속도·신호위반·안전모미착용 등이 90.5% 차지했다.
경찰청은 새벽 및 야간시간대에도 암행순찰차를 운영하고, 충남도 내 교통사고 추이와 교통 법규준수 분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암행순찰차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단속 건수가 늘어났다고 봤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올해 암행순찰차의 탑재형 단속카메라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며 "사소한 교통법규라도 스스로 지키는 성숙한 교통안전 문화조성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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