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시 유의사항 등 안내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한국무역협회(KITA)는 1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법무·관세법인 대륙아주와 공동으로 '수출입 기업을 위한 新외국환 거래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수출입 기업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설명회는 외국환거래법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난해 말 개정된 외국환 거래 자율점검 제도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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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가 1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개최한 '수출입 기업을 위한 신외국환 거래 제도 설명회'에서 정희철 한국무역협회 무역진흥본부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무협] |
설명회에서는 수출입 기업이 알아야 하는 외국환거래법 준수사항 및 컴플라이언스의 중요성, 관세청 외환검사 주요 동향 및 새롭게 시행되는 외환 자율점검제도와 대응방안, 외국환거래 형사상 리스크와 실제 사례 등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황인욱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수출입 기업은 외국환 거래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사전신고․사후보고․사후관리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나 복잡한 법령을 숙지하지 못해 과태료나 벌금을 무는 경우가 많다"면서 외국환거래법의 기본개념과 준수사항 및 외국환거래시 주요 점검 항목 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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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는 1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법무·관세법인 대륙아주와 공동으로 '수출입 기업을 위한 신외국환 거래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무협] |
제28대 관세청장을 지낸 천홍욱 관세법인 대륙아주 대표관세사는 "건전한 외국환거래 질서의 확립은 역대 정부의 중요한 정책목표였고 최근 환율 급등과 대규모 불법 외화송금 사태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기업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외환검사를 확대·개선한 이번 개정은 관세청이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희철 한국무역협회 무역진흥본부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수출입 기업들이 외국환거래시 숙지해야 할 법규와 유의사항을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법령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