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안' 시행 앞둬
안평환 광주시의원 대표발의
[광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 광주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69세 고령운전자도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해택을 볼 수 있게 된다.
18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안평환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1)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안'이 광주시의회 본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개정 조례는 고령운전자의 운전 중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연령을 70세에서 65세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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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평환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1). [사진=의원실] 2025.02.18 hkl8123@newspim.com |
개정 조례가 시행되면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 스티커 제작·배포, 교통안전시설 정비,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 운전면허 반납 시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 지급 등 광주시가 추진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시책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이 수혜 대상이 된다.
안 의원에 따르면 한국교통연구원이 발간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정책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에 관한 연구'에서 고령운전자 1명이 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1년간 0.01118건의 사고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사회적비용으로 환산하면 연간 42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안 의원은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대중교통으로 유인하는 정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hkl8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