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관련 대응 방향 공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육부가 신규 교원 채용 시 치르는 임용시험에서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이외에도 심층면접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원자격증을 받기 위해 교원양성과정 이수기간 동안 교직적성 및 인성 검사에서 적격 판정을 2회 이상 취득해야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관련 대응 방향을 18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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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2.17 pangbin@newspim.com |
앞서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 학생이 교사에 의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동안 안전한 장소로 여겨 온 '학교'에서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고 있다.
우선 교육부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고위험군 교원과 일반적으로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는 교원을 구분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른바 '하늘이법'을 도입해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학교장이 긴급 분리 조치를 시행하고, 교육청에서 긴급대응팀을 파견하는 등 긴급조치를 시행할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기존 질환교원심의위원회와 질병휴직위원회는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로 통합해 기능을 확대하기로 했다. 직무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교원은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를 통해 직권휴직 등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직권 휴직된 교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과 연계한 치료를 제공하며, 해당 교원이 복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직 또는 휴직 연장, 면직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교직 입직단계부터 마음건강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시스템을 개선해 교원양성과정 이수기간 동안 적격 판정을 2회 이상 받아야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심층면담 및 전문상담프로그램 이수를 지원할 예정이다.
교원 신규 채용 시 교직적성 심층면접을 강화하는 방향도 검토한다. 재직 교원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마음건강 설문조사도 실시한다.
한편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을 세우고, 귀가 인력 지원 보완·귀가 알림음 체계화도 추진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가칭) 하늘이법 입법을 통해 재발 방지에 힘쓰고, 학교 안전 및 정신건강 전문가, 교원단체, 학부모 등 의견수렴을 통해 실효성 있는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