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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까지 뛰어든 단체급식 업계...판도 변화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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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호텔, 아워홈 인수에 8700억 베팅...지분 58.62%에 8700억 투입
한화 삼남 김동선 부사장 주도...실사 때 전국 사업장 직접 둘러보고 시식도
1위 삼성웰스토리와 치열한 경쟁 예고...범LG가 급식물량 이탈이 관건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한화그룹이 5년 만에 아워홈을 품에 안자 단체급식 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자금 8700억원을 들여 단체급식 시장에 재진출함에 따라 업계에 미칠 여파에 주목하고 있다. 

한화는 단체급식, 식자재 유통 사업과 푸드테크를 결합하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단체급식 1위 사업자인 삼성웰스토리와의 치열한 경쟁도 예고하고 있다. 다만 변수는 범(汎)LG일가의 급실물량 이탈이다. 범LG가의 급식 물량이 이탈할 경우 업계 판도가 뒤집힐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아워홈 본사 전경. [사진= 아워홈]

◆ 한화, 아워홈 최대 지분 확보에 8700억 투입

17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이하 한화호텔)는 최근 아워홈 경영권을 확보하며 단체급식 시장에 재진출했다. 지난 2020년 단체급식·식자재 유통 사업부문인 '푸디스트'를 사모펀드 운용사(PEF)인 VIG파트너스에 매각해 시장에서 철수한 지 5년 만이다.

앞서 한화호텔은 지난 11일 아워홈의 장남인 구본성 전 부회장과 장녀인 구미현 회장, 직계 비속 2명의 지분 58.62%를 8695억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를 체결했다. 시장에서 아워홈의 기업가치는 1조5000억원으로 평가된다. 

이번 인수는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한화호텔은 일차적으로 아워홈 지분 50.62%를 확보하고 구본성 전 부회장이 보유한 8.0%의 지분은 일정 기한 안에 제3자를 통해 추가 매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화는 아워홈 지분 인수를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우리집에프앤비'를 설립한다. 양수 계약일은 오는 4월 29일이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사진=한화갤러리아]

이 빅딜을 주도한 인물은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의 삼남인 김동선 한화갤러리아·한화호텔 부사장이다. 김동선 부사장은 식음료 사업 확장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김 부사장은 지난해 11월부터 아워홈 경영권 인수를 위한 실사에 직접 참여하는 열의를 보였다.

실사에는 아워홈 전국 모든 공장과 물류센터 등이 포함됐는데, 김 부사장은 전국 23개 사업장을 전부 둘러본 것으로 알려졌다. 아워홈은 현재 경기 안산·용인, 충북 음성·제천, 충남 계룡, 경북 구미 등에 총 9개 공장을 운영 중이다.

김 부사장은 전국 14개 물류센터도 둘러봤다. 아워홈은 경기 안산·용인·광주, 충북 음성·제천·청원, 충남 계룡, 경북 구미, 경남 양산, 광주, 제주 등에 물류센터를 보유하고 있다.

회사 사정에 밝힌 한 관계자는 "김 부사장이 아워홈 생산 시설을 둘러본 것을 직원들도 전부 몰랐다. 회사 주요 인사들과 함께 김 부사장이 아워홈 공장과 물류센터를 거의 돌아본 것으로 안다"면서 "김 부사장이 10여곳에 달하는  급식 사업장도 직접 방문해 시식을 해본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실제 김 부사장이 방문한 아워홈 급식업장에는 서울 역삼동 GS타워, 여의도 LG트윈타워 등이 포함됐다. 그만큼 김 부사장이 아워홈 인수에 진심이라는 것을 방증한다. 

◆ 삼성·CJ·현대 등 대기업 시장 장악..지각 변동 '촉각'

한화가 단체급식 시장에 뛰어든 것은 고물가 여파로 사내 급식이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식자재 유통, 컨벤션 사업으로까지 확장이 가능해 미래 성장성이 장담되며 '블루오션(Blue Ocean)'으로 각광받고 있기 때문이란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국내 단체급식 사업은 '레드오션(Red Ocean, 사양산업)'으로 여겨져 왔다. 단체급식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직격탄을 맞았다. 코로나 확산 여파로 기업들이 재택으로 전환하는 등 비대면 경제 활동이 증가하면서 급식 수가 감소하며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다.

그러다 최근 들어 분위기가 반전됐다. 단체급식 시장은 다시 호황기를 맞고 있다. 실제 지난해 단체급식 주요 업체인 삼성웰스토리, CJ프레시웨이, 현대그린푸드는 모두 외형 성장을 이뤘다. 아워홈을 포함한 단체급식 업계 빅4는 국내 단체급식 시장에서 7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단체급식 시장 점유율 1위 사업자인 삼성웰스토리는 지난해 매출 3조원을 넘겼다. 지난해 매출은 3조118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4% 성장세를 기록했다. 영업이익 역시 22%를 늘어난 1570억원으로 집계됐다.

삼성웰스토리는 단체급식 비중이 60% 달한다. 삼성 관계사 구내식당은 물론, 현재 SK하이닉스, CJ제일제당,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대형 고객사를 여럿 보유하며 사세를 확장해 온 단체급식 1위 사업자다.

CJ프레시웨이도 지난해 매출 3조2248억원을으로 전년 같은 기간 4.9% 신장했다. 다만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5.3% 줄어든 940억원이었다. 납품 고객사의 경영 악화 영향으로 소스 등 제조 분야의 판매량이 감소하면서 역성장했다는 게 업체 측 설명이다. CJ프레시웨이는 식자재 유통 부문의 매출 비중이 커 제조 부문 판매 부진이 이익 감소에 크게 작용했다. 단체급식 매출 비중은 20%가량에 그친다.

같은 기간 현대그린푸드는 매출 2조2075억원, 영업이익 886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매출은 4.0%, 7.8%씩 증가한 수준이다.

비상장사인 아워홈은 아직 지난해 실적 발표 전이다. 그간 매출 추이를 보면 지난해에도 성장세를 이어갔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연도별로 보면, 아워홈의 매출은 ▲2021년 1조7408억원 ▲2022년 1조8354억원 ▲2023년 1조9835억원으로 매년 꾸준히 성장세를 보였다. 아워홈의 단체급식 매출 비중은 업계에서 가장 높은 70%로 추정된다.

한화푸드테크 R&D센터에서 서종휘 한화로보틱스 대표이사(사진 왼쪽부터), 김동선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부사장, 이종승 한화푸드테크 대표이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푸드테크]

이처럼 단체급식 업체들이 외형 성장세를 보이자 새로운 경쟁자들이 시장에 진입하며 최근 경쟁은 한층 가열된 분위기다. 지난해 사조그룹이 VIG파트너스로부터 푸디스트를 인수해 단체급식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여기에 대기업인 한화그룹까지 경쟁에 가세하면서 업체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한화가 아워홈을 품고 업계 판도를 뒤흔들지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한화호텔은 단순히 급식시장 진출을 넘어 푸드테크와 결합해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이 엿보인다.

김 부사장은 궁극적으로 식음 사업, 푸드테크, 외식업까지 아우르는 '푸드 비즈니스' 구축을 목표로 한다. 2022년 한화갤러리아에 합류한 김동선 부사장은 한화그룹의 신(新)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중책을 맡으며 식음료 사업에 공을 들여 왔다.

기존 사업과 아워홈 연계 방안은 다양하게 거론된다. 과거 푸디스크를 운영한 한화는 급식뿐만 아니라 식자재 유통 사업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만큼 한화의 호텔·레저 식음업장에 식자재 유통망을 활용할 수 있다. 또 자체 생산·물류센터를 갖추고 있어 식자재 유통에 드는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지난해 2월엔 한화호텔의 외식 부문 자회사 '더테이스터블'의 사명을 '한화푸드테크'로 변경하고 같은 해 3월 '로봇피자'로 알려진 미국 스텔라피자를 인수하기도 했다. 또 한화푸드테크와 한화로보틱스와의 시너지를 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면 한화가 아워홈을 인수한 이후 급식 사업장에 로봇을 설치해 비용 효율화를 꾀하는 한편, 식자재 유통 부문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을 고도화해 날씨, 시기에 따른 수요 예측 등을 도입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다만 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은 범LG가의 급식물량 이탈이다. 아워홈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범LG가의 사내 급식물량을 따왔다. 한화 계열사 급식 수요를 통해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겠지만, LG계열 물량에는 못 미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아워홈의 시장 점유율 하락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급식 업계의 한 관계자는 "범LG가의 급식물량이 업계 1위, 2위를 가르는 변수가 될 것"이라면서 "범LG가 급식물량을 그대로 안으면서 한화그룹 수요까지 흡수한다면 사업자 1위로 올라설 수도 있겠지만, 범LG가 물량이 대거 빠진다면 2위 자리도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nr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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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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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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