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이력 문제 삼아 치료 받고자 하는 의지 위축 안돼"
개인 범죄 행위에 의사 소견서 문제 삼은 보도도 비판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회장 김동욱)가 "목숨을 잃은 피해자에 대한 슬픔과 안타까움으로 인해서 비합리적인 공포와 정신질환에 대한 오해가 확산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14일 입장문에 따르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여부로 개인의 정신 건강 문제를 평가할 수 없으며, 진료 이력을 문제 삼아 치료를 받고자 하는 환자들의 치료 의지가 위축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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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회장 김동욱)가 "목숨을 잃은 피해자에 대한 슬픔과 안타까움으로 인해서 비합리적인 공포와 정신질환에 대한 오해가 확산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입장문을 14일 발표했다./ [사진=뉴스핌DB] |
입장문은 "심각한 질환도 진료받지 않는 경우도 있고, 가벼운 스트레스로 정신과를 방문할 수 있다"면서, "증상이 심한 순서대로 방문하는 것이 아니기에, 치료를 받은 이력 자체가 심각성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지 적극적인 관리와 치료를 통한 건강 회복의 과정을 선택했다는 의미"라며 "얼마나 꾸준히 치료를 받았고 자기 증상을 인정했는지, 처방대로 약을 복용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증상이 천차만별인데, 진료 이력을 문제 삼아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또 개인의 범죄 행위에 대해 의료진이 과도한 책임을 짊어져야 할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언론이 가해자가 복직 시 대전시교육청에 제출한 의사 소견서 내용에 '직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을 다룬 것에 대한 반박이다.
입장문은 "의사가 모든 위험을 예측하고 사회적, 법적 판단을 하거나 윤리적인 부분을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살인은 범죄자 개인의 인격과 도덕성이 영향을 미칠텐데, 잔인한 행위를 정신질환 탓으로 돌린다면 오히려 정신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꿋꿋이 살아가는 환자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또 "진단서는 작성 당시의 의학적 판단을 근거로 소견을 기술하므로 변화할 수 있다"며 "정신질환의 특성상 '완치'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현재에 상태 호전이 있다고 미래에도 절대 재발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적극적인 치료로 일반적인 경과보다 빨리 호전되기도 하듯이, 치료 중단으로 급격히 악화되는 것이 정신질환의 특성이라는 부연이다.
입장문은 "건강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활동에 저희도 열심히 협조하겠다"며 "정신건강에 대한 검진이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간단한 자가문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심층적인 평가가 이루어져 실제로 학교 정신건강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calebca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