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정신과 전문의들, "경찰 출동해야 겨우 입원...절차 빠르게 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인권' 중시한 법 때문에 환자 치료할 시기 놓치는 문제
"정신건강심평원부터 설치해 입원 절차 빠르게 해야"
"가족들 처한 위험 심각...입원 어려운데 보복 걱정까지"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40대 여교사의 대전 초등학생 살인 사건 여파로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 문제가 재조명받고 있다. 정신과 전문의들은 해당 여교사의 병력에 대한 정보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간소화하는 '사법입원제'와 엮어 답변하기에 조심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자칫 다른 환자들에 대한 낙인찍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2019년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난동 살인 사건(안인득 사건)', 2023년 '서현역 칼부림 사건'과 '신림역 칼부림 사건', 2024년 '은평구 일본도 살인사건'과 '중랑구 아파트 이웃주민 살인사건' 등 흉악범죄의 공통점이 중증 정신질환인 만큼, 그동안 논의된 '사법입원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2일 뉴스핌은 2명의 정신과 전문의들로부터 중증 정신질환자 사법입원제 필요성을 들었다.

조근호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정책이사는 12일 중증 정신질환자 입원 절차에 대해 "거의 입원이 안 된다고 봐야 한다"며 사법입원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 [사진=뉴스핌DB] 

◆ "입원 절차 어려워졌고 병상도 부족"

조근호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정책이사는 2016년에 국회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된 후 환자 입원 절차가 까다로워졌다고 비판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정신응급병동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사법입원제 등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중증 정신질환자 입원 절차가 어떤가요?

▲거의 입원이 안 된다고 봐야 합니다.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되며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환자를 강제 입원시키려면 가족 보호자 2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요즘은 가족들이 많이 해체되다 보니, 명목상 가족이어도 가족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따로 사는 경우에 "왜 당신이 잘못 키워놓고 귀찮게 하느냐"며 전화를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급성기 병동(24시간 환자의 증상에 대처하는 병동)이 별로 없습니다. 또 거기에 일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우도 열악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병원들이 운영 어려움으로 쉽게 입원시키는 걸 주저하게 돼서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호자들이 입원시킬 병원은 없습니다.

-보호자들의 부담이 큰데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국가가 정신질환자 입원을 책임지는 쪽으로 가야합니다. 그 중에 이제 사법입원제가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데, 법원이 개입돼야 해서 준비가 많이 필요한 제도입니다. 차라리 정신건강심사평가원 같은 기구를 신설하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앞으로 중증 정신질환자 범죄가 늘어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럴겁니다. 지금 대부분 옛날에 수용돼 있던 사람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문제는 악화되고 더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 겁니다. 결국은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은 치료를 해야 하는데 2016년에 법안 개정으로 인해 시스템이 망가졌습니다. 정신건강과 관련된 기본법을 하나 만들어서 전체적인 정신건강 정책을 정리하고, 전문가들을 통해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조근호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정책이사는 12일 중증 정신질환자 입원 절차에 대해 "거의 입원이 안 된다고 봐야 한다"며 사법입원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관계 없음.

◆ "적기에 치료하는 것이 환자 인권 위한 길"

정신과 전문의 최상철 디딤정신건강의학과(노원) 원장은 "중증 정신질환은 적기에 치료하는 것이 인권"이라며 "자타해 위험 가능성 환자로 인해 환자는 물론이고 가족들도 위험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환자를 적기에 치료하는 것이 환자의 진정한 인권을 위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중증 정신질환자 입원 시 난항은 무엇인가요?

▲입원 절차가 어려워진데 더해 병실마저도 부족해 환자가 자의로 입원하고자 해도 입원이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환자가 공격 성향을 보이거나 자타해 우려가 있으면 입원 의뢰서를 통해 입원시켰는데, 지금은 경찰이 출동해야 겨우 입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출동할 만한 일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주로 폭력의 첫번째 대면자가 가족인데, 폭력 성향이 나온 후면 사후약방문 아닙니까?

▲맞습니다. 고등학생만 돼도 부모들이 케어하기 힘들어집니다. 부모 두 명이 있다면 한명이 몸싸움을 할 때 경찰에 신고해 입원시키기도 하고, (빈번해진 폭력에) 무기력해진 집들은 보복 문제 등으로 입원을 결단하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행여 입원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요새는 인권 때문에 바로 부모에게 전화를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곧장 부모에게 환자가 액팅(협박 등)을 해서 퇴원하거나, 좀더 정교한 방법으로는 의료진을 속이고 퇴원 후에 보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전 초등학생 살인사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가해자의 병력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 판단하기 힘듭니다. 다만 (중증 정신질환이었다는 가정 하에) 이번 사건을 보면 예방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동료 교사의 목을 조른 것 정도로 경찰이 출동해서 입원시킬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법에 큰 허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환자의 특이한 행동 사항에 대한 치료 가이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해자가 우울증으로 휴직했다는 것은 경찰이 발표한 내용인데, 절대 우울증으로 설명해선 안 됩니다. 범죄자라는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흉기도 샀고, 유인도 했고, 증거 인멸의 정황도 있어 보입니다. 심신 미약이 아닌 사고장애(思考障礙)가 의심되는데, 우울증과는 다른 케이스입니다. 이런 사건이 날 때마다 정신과 편견이 생길까 봐 너무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오히려 (치료)사각지대가 더 커지고 편견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정치권을 향한 제언은?

▲사법입원제가 제도가 인권적인 면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단점도 있겠지만, 의사나 환자 입장에선 결국 치료를 잘 이뤄내는 게 환자 인권을 위한 일입니다. 그런데 치료를 못 받게 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퇴보한 것 같아 난감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calebca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