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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탄핵심판 8차 변론까지 마무리...'판' 흔들 핵심 증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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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회서 국회의원 끌어내란 지시 있었나? 날 선 공방
尹 증거채택 등 헌재 '공정성' 흔들기...마은혁 임명 선고일 변수

[서울=뉴스핌] 김지나 홍석희 박서영 기자 = 1달간 이어졌던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탄핵심판 1~8차 변론이 마무리됐다. 8차까지 이어진 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대통령 권한행사에 대한 합법성을 일관되게 주장했다.

반면 탄핵심판 변론 증인으로 출석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의 입을 통해선 윤 대통령의 주장을 뒤엎는 증언들이 잇따랐다. 현재로선 3월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향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등이 선고시기를 결정할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尹 3차변론부터 적극방어..."끌어내라" 국회의원? 목적어 공방

윤석열 대통령은 1월 21일 탄핵심판 3차 변론부터 직접 출석해 관련 의혹들을 부인하며 적극적인 변론에 나섰다. 3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계엄령 이후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못 하도록 국회의원을 국회에서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며 "(국회 의결이)막거나 연기한다고 막아지는 일이 아니다"라며 "(국회가) 국회법에 딱 맞지 않는 신속한 결의를 했다. 그렇지만 저는 그걸 보고 바로 군을 철수시켰다"고 주장했다.

1월23일 4차 변론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주장에 힘을 보탰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측 신문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게 아니라 요원들을 빼라고 한 것이라고 답변했느냐"는 국회 측 장순욱 변호사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의원'과 '요원'의 발음이 비슷해 군 지휘관들이 자기 말을 잘못 들었다는 취지다.

반면 2월 4일과 6일 진행된 5, 6차 변론에선 윤 대통령의 주장을 뒤엎는 증언들이 잇따랐다. 5차 변론에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증인신문을 통해 윤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고 지시받은 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대상자의 위치 추적을 도와달라는 요청과 함께 구체적인 명단을 들었고, 이를 메모지에 받아 적었다"고 증언했다.

또 6차 변론에선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대상은 국회의원이 맞다고 진술했다.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이 진행되는 과정에선 끌어내라고 말한 대상이 '의원'이 아닌 '인원'이라고 진술을 변경하며 윤 대통령 측은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반발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엄을 선포했던 이유가 야당이 탄핵소추를 난발하고 예산 심의 확정권을 남용했다는 것인데, 헌법 77조 1항에서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만 계엄을 하게하고 있어 이 조항을 위반한 사실이 공개 변론에서 확인이 됐다"며 "증언이 엇갈리는 부분은 체포조를 만들어 체포하라고 지시했느냐인데 이 부분은 내란죄와 관련한 형사재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이 헌법 77조 1항에 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들어간 것이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된다는 주장에서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대한 오판 가능성이 있다"면서 "판단 착오로 우리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을 끌어내린다 하기엔 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변론 막바지, 尹 측 헌재 '공정성' 흔들기 가열

탄핵심판 변론 후반부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재 심판 과정의 절차적 흠결을 따져 묻는 목소리를 키우며 공격적으로 헌재 심판의 '공정성' 흔들기에 나서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오늘 오전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1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증인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증인 채택을 기각한 것을 두고 날을 세웠다.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의 증인 채택은 각종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임에도 이유 없이 기각됐다. 그 이유도 잘 모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지금 헌재는 헌법재판소법을 비롯한 명문의 법률 규정들을 위반하여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 결론과 선고 시기를 정해놓고 달리는 것처럼 위법한 불공정한 심리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변호인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2025.02.13 photo@newspim.com

앞서 11일엔 헌재가 탄핵심판에서 증인들이 검찰에서 진술한 기록을 증거로 인정한 것에 대해선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전으로 검사 작성 피의자 진술 조서의 증거 능력이 제한됐음에도 이전 탄핵심판의 선례만을 고수하는 것은 문제"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증거 채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이외에도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증인들에 대한 공격도 이어갔다. 13일 진행된 8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나선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게 "홍(홍장원) 전 차장에게 체포하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건가. (국정원에) 그런 조직과 권한이 있는가"라고 물었고, 조 원장은 "국정원은 수사권이 없다. 체포를 지원했다면 2차장 산하가 조금 더 역량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조 원장은 증언을 통해 홍 전 차장이 과거 인사 청탁을 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조 원장은 홍 전 차장 경질 과정에서 "지난해 여름 8~9월쯤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지난 정부 국정원에 있던 야당 의원이 홍 전 차장을 지목하면서 '홍 전 차장이 내가 국적원에 있을 때 유력한 사람을 통해 7차례 인사 청탁을 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18일 9차 변론...선고 시점에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변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정일구 기자]

헌재는 18일 9차 추가변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 측은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차장 등 5명에 대한 추가 증인 채택을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로, 재판부는 증인 채택 여부를 14일 결정한다.

만약 9차에서 변론이 마무리 된다면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거쳐 재판관 평의에 들어가고 3월 선고가 날 것으로 보인다.

선고 시점의 변수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이다. 헌재는 마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미임명과 관련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와 우원식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을 진행 중인데, 여기서 '마 후보자 미임명이 위헌'이란 결정이 떨어지면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 헌법재판관 9인체제가 완성된다.

만약 마 후보자가 탄핵심판 결론이 나지 않은 시점에 합류하게 되면 마 후보자가 기록 등을 확인하는 변론 갱신 절차가 필요해 탄핵심판의 시일이 더 길어질 수 있다. 이를 감안해 헌재가 마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 선고를 미루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먼저 할 거란 예측도 나온다.

임지봉 교수는 "대통령이 지금 권한 행사가 정지돼 권한 대행이 불완전하게 대통령 직을 대행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헌재의 신속한 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 결정부터 내린 뒤 마 후보자 사건을 선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hong90@newspim.com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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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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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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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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