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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박원순 성희롱 인정한 인권위 결정 타당"…2심도 유족 패소

기사입력 : 2025년02월13일 14:56

최종수정 : 2025년02월13일 14:56

박원순 전 시장 유족, 인권위 상대 행정소송
"피해자 성희롱 해당…권고결정 위법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결정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1부(김무신 김승주 조찬영 부장판사)는 13일 박 전 시장의 배우자 강난희 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결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며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obliviate12@newspim.com

재판부는 "고인(박 전 시장)이 피해자를 상대로 한 성희롱 행위로 지목된 8가지 사유 중 3가지 존재 사실이 인정되고 성희롱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피고가 성희롱 피해 구제 및 예방을 위해 권고한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그 취소를 구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전 시장이 여성의 가슴이 부각된 이모티콘을 피해자에게 보낸 부분은 입증이 부족하다며 1심과 달리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 텔레그램으로 러닝셔츠만 입고 찍은 사진을 보낸 것, 집무실에서 네일아트를 한 피해자의 손과 손톱을 만진 것은 1심과 마찬가지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봤다.

앞서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비서실 직원 A씨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수사를 종결했지만 인권위는 6개월간 직권조사 끝에 2021년 1월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한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인권위는 서울시에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방안 및 2차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반한 비서실 업무 관행 개선,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구제 제도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강씨는 같은 해 4월 인권위의 권고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강씨 측은 재판에서 "인권위는 이미 망인이 돼 유리한 진술을 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은 피조사자를 파렴치한 성범죄자로 낙인 찍고 권리를 구제할 어떤 방법조차 없게 만들었다"며 "박 전 시장에 대한 중대한 인격 침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이 사건 각 행위는 성적인 언동에 해당하고 권고결정에는 절차적 위법이 없으며 권고 내용도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인권위 측 손을 들어줬고 항소심도 이날 같은 결론을 내렸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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