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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특검법' 야당 단독 법사위 상정…여당 "숙려 기간 없다" 반발

기사입력 : 2025년02월12일 11:05

최종수정 : 2025년02월12일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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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위원장 "숙려 기간 필요하나 의결로 예외 적용"
국민의힘 의원들 반발하며 퇴장…"국민의힘 정치인 탄압 목적" 주장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등 야당이 국민의힘 반대에도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단독 상정했다.

법사위는 1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 등은 재적 인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명태균 특검법을 단독 상정했다.

국회법에 따라 법안 심사 기간 확보를 위해 법안 발의 후 숙려 기간을 가진 후 논의 안건으로 올린다. 숙려 기간은 개정안일 경우 15일이고 전부개정안 또는 특검법 등 제정안은 20일이다. 그런데도 야당은 하루 전 발의된 명태균 특검법을 숙려 기간 없이 바로 논의하자고 한 것이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명태균 특검 법률안은 제정법률안이기 때문에 20일 숙려 기간이 필요하지만 의결로서 예외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야6당 의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을 접수하고 있다. 2025.02.11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은 것에 반발했다. 또 명태균 특검법이 국민의힘 정치인을 탄압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사위 여당 간사 대행을 맡은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정쟁적인 법안이라면 숙려 기간 지나서 올리는 게 원칙"이라며 "어제 발의하고 오늘 올려서(상정해서) 다음 주 처리한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 대선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만들고 국민의힘 후보를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 국민의힘이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앞서 야 6당은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뿐 아니라 명태균 씨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치인을 수사하는 게 핵심이다.

특검 수사 목록은 총 7가지다.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년 재보궐 선거·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씨가 관련돼 있고 공천 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는지와 명씨가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제공하거나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이권 및 특혜를 누렸는지를 수사한다.

또 20대 대통령 선거 경선 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씨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등이 관련돼 있고 여론조사 무상 제공 대가로 공천 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됐는지도 조사한다. 아울러 2022년 대우조선 파업·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 등 정부·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관 인사와 주요 정책, 사업 등에 명씨와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했다는 의혹과 이 과정에서 대통령 일정 등 국가 기밀을 누설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했는지도 수사한다.

한편 야당은 오는 17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심사한 후 19일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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