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주시는 지방세 체납자 1905명을 대상으로 증권계좌 압류 및 추심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충북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조치로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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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청.[사진=뉴스핌DB] |
이번 조치는 증권 계좌가 주로 재테크 목적으로 활용되는 점을 고려해 상습·고질 체납자에게 납세 의무 회피 방지를 위한 경고성 의미를 지닌다.
시는 명의신탁 재산 관리자에게는 시효 중단 효과를 통해 체납 징수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올해 상반기 내에 부동산, 예금 압류를 넘어 가상자산 압류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자를 보호하고, 악의적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