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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尹, 안보 위중하다고 느꼈을 것…계엄까진 생각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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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조치 언급, 좋은 해결책 아니라 말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은 안보가 위중하다고 느꼈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신 실장은 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참석해 윤 대통령 측이 한국이 처한 안보 상황을 묻자 "계엄 전후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11일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은 안보가 위중하다고 느꼈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신 실장이 지난해 8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그러면서 신 실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북한은 이를 우리에게 사용하겠다고 매일 위협하고 있다"며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밀접은 한반도 세계 안보에 실체적인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지난해 말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러시아로부터 많은 반대급부가 예상됐기 때문에 이는 오롯이 대한민국에 대한 위협과 도발로 돌아올 것이 뻔한다"며 "미국 행정부가 새로 출범하게 됐는데 아직 외교안보나 경제정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확실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신 실장은 "2024년 3월 말~4월 초 삼청동 안가 만찬에 김용현 당시 대통령 경호처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함께 참석한 것이 맞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국회 측은 "피청구인이 정상 정치가 굉장히 어려워졌다고 하면서 '비상한 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발언했느냐"고 질문했고 신 실장은 "정확한 단어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런 취지의 말씀을 했다"고 밝혔다.

신 실장은 '비상조치' 언급에 대해 "계엄까진 생각하지 못했다"면서도 "법적 문제를 떠나 어떤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좋은 해결책은 아니란 취지로 말렸다"고 설명했다.

또 신 실장은 "평소 제가 알고 있던 역사관, 군의 현실, 국민 정치의식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것들은 썩 유용한 방법이 아니라고 대통령께 말씀드렸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신 실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안 할 수 있게 유의깊게 잘 모셔라', '그런 말씀을 혹시라도 안 하도록 하는 게 부하된 자의 도리'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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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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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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