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517억원 상당의 친인척 부당대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특경법위반(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손 전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손 전 회장 측에서는 증거기록을 확인하지 못해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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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11일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손 전 회장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약 2년간 처남 김모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23차례에 걸쳐 약 510억 원을 불법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2025.02.11 yooksa@newspim.com |
손 전 회장 변호인은 "검찰에서 가장 빠른 (증거기록 열람복사) 기일은 다음달 4일이라고 했다"며 "(다른 피고인들의 경우에도) 지난 기일에 검찰이 즉시 열람조사 가능할것처럼 말했지만, 그조차 1월 16일 이후 기록등사가 완료돼서 3월 중에 될지도 미지수"라고 밝혔다.
재판부 역시 "변호인들이 열람등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신경써 달라. 그래야 (재판을) 한꺼번에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검찰 측은 "조금 더 빨리는 가능할 것 같지만,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손 전 회장은 2021년 9월부터 지난 2023년 8월 처남 김모(67)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23차례에 걸쳐 517억4500만원을 불법 대출해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손 전 회장은 2018년부터 김 씨가 브로커로 활동한다는 사실을 보고받았음에도 이를 묵인했다. 손 전 회장은 대출금으로 김씨와 부동산을 매입한 후 되팔아 시세 차익을 얻고, 김씨에게는 고가의 승용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금 중 433억원은 아직 변제되지 않았다.
검찰은 손 전 회장이 2021년 12월 우리은행 은행장에게 위력을 행사해 불법 대출에 관여한 임모(58) 씨를 금융센터장으로 승진시킨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이에 임 씨는 여신지원그룹장으로 승진한 성모(60)씨와 함께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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