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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손태승 부당대출 이유..."상급자 지시 거부 못하는 조직 문화 탓"

기사입력 : 2025년01월23일 10:37

최종수정 : 2025년01월23일 10:40

517억 대출, 직원이 반발했으나 상사 지시 거부 못해
내부통제 지적에 전문가 "자본주의 안 맞는 문화 때문"
우리금융, 내부 고발 신뢰 높이고 회장 감찰 조직 신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자신의 친인척에게 517억원의 부당 대출을 한 사건과 관련, 검찰은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와 이를 막을 '내부통제시스템' 부재로 결론냈다. 우리금융그룹은 대안으로 회장까지 감찰할 수 있는 조직을 신설하는 등 대안 마련에 나섰다.

우리금융그룹은 최근 내부 고발의 통로를 내부 채널에서 외부 채널로 바꿨다. 직원들에게 내부 고발의 익명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진=뉴스핌DB]

우리금융그룹은 회장까지 감찰이 가능한 조직도 신설했다. 지난해 11월 '윤리경영실'을 신설하고, 실장에 외부 법률전문가인 이동수 변호사를 영입했다.

윤리경영실은 회장의 영향력이 최소화되는 지주 감사위원회 산하에 설치했으며, 그룹사 감찰 기능을 수행해 회장까지 감찰을 수행할 수 있게 했다. 더욱이 윤리경영실은 임원의 일탈 행위 관련 루머도 조사하게 해 금융 사고를 예방하게 했다.

이는 손 전 회장의 불법 대출 문제로 우리금융지주의 내부 견제 시스템의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는 손 전 회장의 불법 대출 과정에서 우리은행 직원들이 반발했음에도 불법 대출을 막지 못했다고 밝히며 "상급자를 통제할 내부 방법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21년 9월~2023년 8월, 인사권 이용해 517억 불법 대출
   부동산 매입·돈 거래 등 개인금고처럼 은행 이용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친인척 불법 대출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손 전 회장이 여신부행장, 강남소재 금융센터장 및 손윗 처남과 공모해 총 23회에 걸쳐 합계 517억4500만원의 불법 대출을 일으킨 사건이다.

손 전 회장은 2018년부터 임직원들로부터 손윗 처남이 브로커로 활동한다는 사실을 보고받았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인사권을 통해 대출에 직접 관여했다. 손 전 회장의 손윗 처남은 총 16개 업체를 차주로, 23회에 걸쳐 517억4500만원의 불법 대출을 받았다. 이 중 83.7%인 433억원이 변제되지 않았다.

손윗 처남은 다른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이 불가능한 부실업체 대표로부터 수수료를 받거나, 자본잠식 상태이거나 채무 상환 능력이 없는 부실 업체에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위조된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8개 업체에 총 257억9500만원의 대출을 알선하고 수수료 12억7500만원을 수수했다.

자신이 직접 부실업체를 인수한 다음 사실상 담보로 가치가 없는 인적·물적 담보를 제공하거나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8개 업체 명의로 총 259억5000만원의 대출도 받았다.

손 전 회장은 손윗 처남과 친분이 있고 대출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인사들을 본점 여신지원그룹장, 강남소재 S금융센터장 등에 승진 발령하게 했다.

당시 은행장은 객관적인 인사자료를 근거로 이들을 승진시키지 않으려 했지만, 손 전 회장은 지속적으로 은행장을 압박해 승진을 관철시켰다. 그뿐 아니라 손 전 회장은 직접 손윗 처남이 요청하는 대출을 실행하도록 관계자를 압박하기도 했다.

손 전 회장과 손윗 처남은 이같은 불법 대출을 통해 얻은 돈으로 상호 간에 수십 억원의 돈 거래를 하고, 손위처남이 손 전 회장에게 고가의 승용차를 제공했으며, 함께 부동산을 매입한 후 재매각해 시세 차익을 얻기도 하는 등 은행을 개인금고처럼 활용했다.

우리금융 사옥. [사진=우리금융그룹]

◆檢 "대출 담당 직원, 상사 부당한 지시에 반발"
   전문가 "자본주의 맞지 않는 조직 문화 때문"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은행 내부의 견제 시스템이 미비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은행 지점 및 본점 대출담당 직원들이 대부분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반발하며 대출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대출 승인을 거부하는 등 은행 내부 규정과 통상적인 대출 절차에 맞는 업무수행에 나섰다.

그럼에도 대출 담당 직원들은 인사 평가 및 승진 등 인사권을 가진 상급자의 집요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차주의 신용등급을 부당하게 상향하거나 형식적인 심사 후 대출을 실행했다.

검찰은 "상급자의 위법한 업무 수행을 감시·감독하거나 통제할 내부적 방법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자본주의에 맞지 않는 조직 문화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은행 내부에서 수직적인 문화는 많이 사라졌다. 다만 우리 은행들이 민영화됐음에도 여전히 정부의 영향을 많이 받는 문제가 있어 이를 고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시장적인 판단을 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시스템의 문제라기 보다는 개인의 문제"라며 "영업 과정에서 나오는 회장 지인의 정상적인 거래를 막을 수는 없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은행권 내부 견제 시스템이나 문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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