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처남 김모 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17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씨와 우리은행 전 본부장 임모씨, 전 부행장 성모씨 등 총 3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씨는 아내 등 가족 명의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회사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인수 가격을 부풀려 우리은행으로부터 과도한 대출을 받은 혐의(횡령 및 사문서위조)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
김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변호사는 "공동사업 약정에 따라서 금원을 사용했기 때문에 대출 목적대로 회사를 위해 사용한 것"이라며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사문서위조 및 행사 부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대출에 필요한 권한 일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했다.
이어 김 씨 측은 "우리은행 본점 연계 시스템에 따라서 담보물이 평가된 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은행에 대한 사기 역시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단 대출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전직 본부장 임모 씨와 부행장 출신 성모 씨는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차회 기일에 밝히겠다고 했다. 검찰이 증거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거부해 재판 기록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검찰에 "재판을 어떻게 하려고 열람등사를 안해주는 건지 모르겠다"며 "검찰에서 얘기한 것은 수사 편의만을 위한 것이어서 재판부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김 씨를 지난 9월 구속기소했다. 이어 10월 전 본부장을, 11월에는 전 부행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 씨가 구속된 지 3개월이 가까워졌음에도 검찰 측에서 증거기록을 보여주지 않은 점을 문제삼은 것이다. 원칙적으로 1심 재판에서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6개월이다.
한편 검찰 및 금융감독원(금감원)은 2020년 4월부터 올해 초까지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20개 업체, 42건에 걸쳐 616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실행한 점을 확인했고, 이중 절반이 넘는 28건, 350억원 규모가 특혜성 부당대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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