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땅콩재배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2000만원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지인에게서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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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
A씨는 2019년 10∼11월 지인 B씨에게서 사업 투자금 6200만원을 6차례 나눠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땅콩 새싹을 생산해 팔 계획"이라며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으로 매월 2000만원을 주고 투자금은 1년 안에 돌려주겠다"고 B씨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곽 판사는 "피고인이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 가로챘다"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같은 범죄로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