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 수리 전 정치활동…법무부, 정직 3개월 처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재직 중 22대 총선 출마 의사를 밝혀 정직 처분을 받은 검사가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7일 김상민(46·사법연수원 35기) 전 대전고검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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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사진=뉴스핌 DB] |
김 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재직 중이던 2023년 9월경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고향 동문에게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 "지역사회에 큰 희망과 목표를 드리는 사람이 되겠다" 등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김 전 검사는 같은 해 12월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에서 '검사장 경고' 처분을 하자 법무부에 사직서를 내고 고향인 경남 창원으로 내려가 총선 출마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김 전 검사가 감찰 중임에도 불구하고 고향에 내려가 출판기념회를 계획하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이유로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2월 김 전 검사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했고 김 전 검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검사는 국민의힘에 입당, 창원시 의창구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나 컷오프(경선 배제)됐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