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다음달 5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부산에서 유관단체 밥값을 제공한 입후보예정자가 고발 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
부산진경찰서는 부산진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기부행위제한) 위반 혐의의 고발장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금고 대의원과 회원이 다수 포함된 유관단체협의회 모임에서 식사비 명목으로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는 지난해 9월 21일부터 2025년 3월5일 선거일까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적법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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