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군사기밀을 외부로 반출한 혐의를 받은 국방과학연구소(ADD) 전 연구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11단독(장민주 부장판사)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등의 혐의를 받은 ADD 전 연구원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A씨는 지난 2019년 서울의 한 사립대 연구소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ADD 재직 당시 사용했던 수첩 등을 외부로 반출한 혐의를 받는다. 수첩에는 북한 함정 관련 자료가 담겨 있었다.
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해 A씨에 대해 국가정보원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경찰 등에 사건을 수사의뢰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업무수첩에 기재된 내용이 군사기밀과 완전히 동일하다"며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선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A씨의 부탁을 받아 관련 자료를 보관하다 기소된 사립대 교수 B씨도 무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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