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경찰·공수처 등도 딥시크 차단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대검찰청이 7일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의 접속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날 공지를 통해 "오전 8시부로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관련 업무보안 문제를 검토해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등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인터넷망에서 딥시크에 접속할 수 없도록 차단 조치했다"고 전했다.
대검찰청이 7일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의 접속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대검찰청 전경. [사진=뉴스핌DB] |
딥시크는 개인정보나 비공개 업무 자료와 같은 민감한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사용자가 제공에 동의한 이름, 이메일 등 기본 정보와 사용자 기기와 운영체제,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키보드 입력 패턴·리듬 등도 수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국방부, 환경부 등 정부기관은 잇달아 딥시크 접속을 제한하고 있다.
경찰도 전날(6일) 오전부터 경찰 PC를 통해 딥시크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했고, 생성형 AI를 사용할 때 주의사항을 준수하라는 공문도 각 경찰서에 전파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전날 오후부터 접속을 차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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