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뉴스핌] 최환금 기자 = 연천군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촌 지역에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연천군은 5일 이러한 계획을 발표하며, 도시민과 농업인 모두에게 이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연면적 33㎡ 이하의 가설 건축물로, 농지전용 허가 없이도 설치 가능하다. 이는 농막보다 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며, 처마, 데크, 주차장, 오수처리시설 등의 부속시설이 연면적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도시민에게는 농촌 체험 기회를, 농업인에게는 농업 경영의 편리함을 제공할 예정이다.

그러나 방재지구와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에는 쉼터 설치가 제한되며, 소방시설과 일정 폭의 도로를 갖춰야 한다. 또한, 최소 두 배 이상의 농지를 보유해야 하며, 건축법 및 농지법에 따른 신고와 대장 정보 변경 절차가 필요하다. 세대당 1개 설치가 가능하고, 오수처리시설 등은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존 농막은 2027년까지 쉼터로 전환할 수 있으며, 불법 농막도 적법한 농막이나 쉼터로 전환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
연천군 관계자는 "농촌 체류형 쉼터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과 농업인에게 임시 숙소 역할을 하며 영농 편의와 체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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