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파주시가 옥외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지도나 계도 위주의 정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옥외광고물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중요한 영업 수단이라는 점을 반영했다.
현재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려면 옥외광고물법 제3조에 따라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법령이 어려워 신고를 하지 않거나 해당 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불법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
파주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365일 양성화 사업'을 추진하며, 법적 절차 전행정계도 기간을 운영하는 등 계도에 집중할 계획이다. 다만, 보행 안전과 즉각적인 정비가 필요한 사안은 이번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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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파주시] 2025.02.05 atbodo@newspim.com |
특히 벽면, 돌출, 지주, 옥상 등 4대 고정광고물은 법적 요건을 충족할 경우 행정처분 없이 양성화될 수 있으며, 참여를 높이기 위해 설계도서, 시방서를 제외하는 등 구비서류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현수막, 벽보, 풍선 입간판(에어라이트) 등 유동 광고물은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의 계도기간을 두고, 이를 통해 상인들의 자진정비 및 철거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 시범 운영은 6월 말까지 진행된다.
장혜현 건축디자인과장은 "민원 피해가 우려될 경우 단호히 대처할 예정이다"라며 상인들에게 적법한 절차를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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