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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유니타스 "합격생 10명 중 8명 공단기 출신" 거짓·과장 광고 적발…공정위, 1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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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닌 1~5개 지역 통계 활용해 광고
'수험서 1위' 광고하며 중요 정보 은폐
공정위 "거짓·과장 표시 및 기만적 광고"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공무원단기학교, 일명 '공단기'를 운영하는 ST유니타스가 객관적 근거 없이 전산직·사회복지직·간호직 전체 합격생 중 70~80%가 공단기 수강생인 것처럼 광고하다 덜미가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T유니타스의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억900만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공단기의 전산직 관련 홈페이지 광고물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5.02.03 100wins@newspim.com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공단기는 2021년 6월부터 그해 8월까지 자사 누리집을 통해 '전산직 2020년 합격생 10명 중 8명이 기술단기 출신', '사회복지직 공무원 합격생 10명 중 8명은 공단기 출신', '간호직 2020년 합격생 10명 중 7명이 기술단기출신'이라고 광고했다.

이는 전국이 아닌 1~5개 지역 통계를 활용한 정보였다. 예를 들어 "전산직 2020년 합격생 10명 중 7명이 기술단기 출신"이라는 문구는 4개 지역의 2020 지방직 9급 최종 합격자 중 공단기 수강내역(유/무료)이 있고 수험번호를 인증한 합격자를 기준으로 했다. 그 근거가 되는 정보는 작은 글씨 등을 활용해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했다.

공단기의 사회복지직 관련 홈페이지 광고물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5.02.03 100wins@newspim.com

같은 기간 공단기는 누리집에서 '수험서 1위', '매출 1위', '수강생 수 1위', '2021 국가직 95% 적중'이라고 광고하며 그 근거가 되는 정보는 작은 글씨에 배경색과 유사한 색을 활용해 중요한 정보를 은폐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해 거짓·과장 및 기만적 표시·광고라고 판정하고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억9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공무원 시험 온라인 강의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거짓으로 광고한 행위 및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은폐한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엄중히 제재해 온라인 강의시장에서의 사업자 간 경쟁으로 촉발된 무리한 광고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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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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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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