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지침 반영, 제도 실효성 강화
입주민 불편 해소·도시 성숙 동시 달성
지정매수자 포기 시, 지역 문화시설로 투자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는 정부에 장기 미매각 공공시설용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안을 건의했으며, 이 내용이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반영됐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
도에 따르면 제도개선안에는 ▲공공시설용지 복합용도 허용 ▲공공주택지구 준공 1년 6개월 전 공공시설용지 계획 재정비 ▲용도변경에 따른 차익 발생 시 공공기여 추진 등 3가지 방안이 포함됐다. 이 지침은 지난해 12월 30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사항이다.
경기도는 입주민의 불편과 도시 성숙 지연, 토지 자원의 비효율적 사용을 해결하기 위해 2022년부터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 건의를 여러 차례 진행했다. 미매각 용지가 당초 계획대로 활용되지 않고 빈 땅으로 남을 경우, 경관 훼손과 쓰레기 불법 투기 등으로 입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공시설용지를 매입하기로 한 지정매수자가 매입을 포기하거나 용도변경이 지연되는 경우 해당 토지를 복합용도로 계획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준공 1년 6개월 전까지 공급 여건과 활용 계획을 점검해 기존 용도로 공급이 불가능할 경우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됐다. 아울러,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시설용지를 매입하기로 한 지정매수자가 매입을 포기할 경우, 차익이 발생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의 문화·복지시설 설치 등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미매각 용지의 장기 보유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재무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입주민의 생활불편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안이 장기 미매각 공공시설용지 문제 해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믿으며, 지속적인 현황 점검과 제도개선을 통해 미매각 용지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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