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국내에 콜센터를 두고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수억원 상당을 가로챈 투자리디방 사기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및 범죄단체조직죄,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 총책 A(20대)씨 등 조직원 19명을 검거해, 이 중 13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투자리딩방 범행조직도 [사진=경남경찰청] 2025.01.22 |
또 범행 수익금을 추적, 범인들 명의 계좌를 동결하고, 8900만원 상당 기소전 추징보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경기도 남양주시에 투자리디방 콜센터 사무실을 차려 놓고 'A법인 비상장주식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 52명으로부터 9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총책이 미리 확보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전화를 걸어 관심을 보인 피해자들을 카카오 오픈채팅방으로 유인했다.
이어 '곧 상장 예정인 A법인의 비상장 주식을 공모가에 10%에 살수 있으며 상장 시 5~10배의 수익을 낼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유치했다.
투자 명목으로 받은 돈은 직원 수당과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교유관계를 유지하던 동년배 친구들로 처음에는 범인들 명의 법인 계좌를 개설한 후 범행조직에 제공해 사용료를 받는 일명 '장집' 역할로 범행에 가담했다.
이후 대포통장 유통뿐만 아니라 직접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면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판단해 또래 친구들을 모집해 공모한 후 투자리디방 콜센터 사무실을 직접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들을 현혹‧기망해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투자리딩방 사기에 대해 엄정히 수사해 척결해 나갈 예정이다"라며 "SNS상 투자전문가 등을 사칭해 원금보장,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항상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