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와 협의 완료…상반기 내 지목변경 추진
전기차 전환 시 고액 부담금 해결 새로운 전환점
환경 가치 보전과 산업 발전 적극 행정 빛나
[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광명시는 기아 오토랜드 광명 공장(이하 기아 공장)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현실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광명시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 전경. [사진=뉴스핌 DB] |
시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로 인해 환경, 생태계, 경관 등 공익적 가치가 훼손될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된 제도이다.
시는 기아 공장의 신규 투자의 기반이 되는 부담금 부과율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여러 차례 건의했으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설립된 공장에 대한 부담금 부과율 인하 건의는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수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시는 지난 2023년부터 국무조정실에 애로 사항 해결을 요청했으며, 협의 끝에 공장의 지목을 대지에서 공장용지로 변경해 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부담금이 6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시는 기아 공장과 협의해 올해 상반기 내 지목변경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부담이 경감되면 기업의 미래산업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며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아 공장은 1970년 공장 설립 허가를 받은 후 착공하였고 이듬해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이후 지금까지 공장 증설을 위해 수백억 원의 보전부담금을 납부해 왔다.
지난해 제2공장을 전기차 전용 공장으로 전환할 때에도 약 600억 원의 막대한 보전부담금을 납부해 생산 규모를 원래 20만 대에서 15만 대로 줄여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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