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활동(E-7) 비자에 '요양보호사' 직종 신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부는 국내 대학을 졸업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특정활동(E-7) 비자를 최초 발급했다고 21일 밝혔다.
E-7 비자는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한 90개 직종에 한해 외국인의 취업활동을 허용하는 비자다. 해당 외국인 유학생은 노인요양시설인 장기요양기관에 취업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E-7 비자에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분야 취업을 허용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직종 신설 이후 국내 대학에 외국인 요양보호사 과정이 신설되는 등 요양보호 분야 외국 인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비자 발급을 계기로 요양보호 분야 우수 외국 인력의 진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