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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3일 오전 10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사건 선고

기사입력 : 2025년01월20일 14:57

최종수정 : 2025년01월20일 14:58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임명 당일 본인을 포함해 대통령이 지명한 상임위원 2인으로만 공영방송 임원 선임 안건을 의결해 탄핵소추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파면 여부가 오는 23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20일 오후 브리핑에서 "이 위원장 탄핵 사건의 선고 기일이 23일 오전 10시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2일 탄핵안이 가결된 지 175일 만이며, 지난 15일 3차 변론기일이 마무리된 지 단 8일 만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2024.12.03 mironj19@newspim.com

이 위원장 탄핵 사건은 심리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많았다. 이 위원장이 탄핵당한 이후 같은 해 10월 이종석 전 헌재소장 등 재판관 3명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면서, 심리를 이어갈 정족수가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본인의 탄핵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헌재에 해당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고, 재판관 6명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를 인용했다.

이 위원장 사건 심리를 계속하던 헌재는 지난달 24일 3차 변론기일을 잡았다. 하지만 조한창 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히면서 연기됐고, 이후 '12·3 계엄사태' 관련 줄탄핵이 이어지면서 변론기일도 늦어졌다.

이와 관련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15일 3차 변론기일을 마치면서 "심판청구 기각을 원하는 피청구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신속한 재판을 원했다. 6인 체제로 변론은 할 수 있었지만 선고까지 할 수 있느냐 문제는 법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피청구인에 대한 재판이 상당히 늦어진 점, 매우 늦어진 점에 대해 재판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선고는 될 수 있는 한 빨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 위원장 측은 이번 탄핵이 야당의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기각을 요청했고, 청구인인 국회 측은 권력남용을 통제해야 한다며 이 위원장에 대한 파면을 호소했다.

한편 헌재는 23일 지난 8월 이후 선고되지 못했던 40여건의 사건에 대한 선고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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