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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탄핵 사건 변론 종결…"권력남용 통제 위해 파면" vs "탄핵 인용 하등 이유 없어"

기사입력 : 2025년01월15일 12:26

최종수정 : 2025년01월15일 12:26

이 위원장 "민주당이 원한 것은 방통위 마비…2인 체제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에"
문형배 권한대행 "재판 늦어진 점 안타까워…선고 최대한 빨리할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 변론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 위원장 측은 이번 사건이 야당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며 기각을 요청했고, 국회 측은 권력남용을 통제해야 한다며 이 위원장에 대한 파면을 호소했다.

헌법재판소는 15일 오전 10시 이 위원장 탄핵 사건 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애초 이번 3차 변론기일은 지난달 2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기일이 변경되면서 이날 열리게 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2회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03 mironj19@newspim.com

3차 변론기일은 양측 대리인의 종합 의견, 그리고 이 위원장의 최종 의견진술 순서로 진행됐다.

청구인인 국회 측은 "반헌법적 인식과 방송장악 능력을 갖춘 피청구인이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했다"며 "이에 이후 방송을 장악하고 공정 방송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고, 노조 탄압으로 인해 언론 및 방송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송의 공적 책임 수행에 직접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법 위반 행위는 매우 중대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국회 측은 "탄핵을 통해 언론자유 침해와 노동 탄압을 방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합의제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직권남용 통제하는 한편 재발 방지 효과도 거둘 수 있다"며 "2인 의결에 따른 각종 행정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소송 등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분쟁도 종식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회 측은 "이 사건 탄핵심판에서 권력남용을 통제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한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적법한 행정에 대한 국민 신임을 깬 피청구인을 파면해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압도적"이라며 이 위원장을 파면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이 위원장 측은 "이번 탄핵 사건은 법률에 의한 반 소추권 남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행위가 자율권이라는 말로 치부되지 않길 바란다"며 "헌재는 그동안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해 가급적 국회에 대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으나 최근 발생하는 국회에서의 일은 한도를 넘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회에서 행해지는 권한 남용은 지금까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것으로, 당파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사건은 다수당이 공정하지 않은 정파적 위기에 매몰돼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또 이 위원장 측은 "헌법 질서 수호를 위해 이번 탄핵심판 청구가 인용돼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일부 비판이 있더라도 헌법이나 구체적인 법률에 의한 중대한 위반이나 헌법 시스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심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탄핵 청구를 기각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도 직접 "더불어민주당은 5인 체제는커녕 2인 체제도 모자라서 끊임없이 1인 체제를 만들려고 했고, 그 결과 지금 방통위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1인 체제가 됐다"며 "민주당이 원한 것은 방통위가 정상적으로 일을 하기보다 방통위가 마비되는 사태를 원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는 "헌재 결원 문제는 비교적 빨리 해결됐다. 헌법재판관 결원이 보강됐을 때 헌재가 개인적으로 부럽기도 했다"며 "국민의힘은 과반수의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본회의 표결을 여는 어떤 인사도 개입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방통위 2인 체제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에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위원장의 진술이 끝난 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심판청구 기각을 원하는 피청구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신속한 재판을 원했다. 피청구인 측의 신청에 의해 가처분 결정이 내려져 6인 체제로 변론은 할 수 있었지만 선고까지 할 수 있느냐 문제는 법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피청구인에 대한 재판이 상당히 늦어진 점, 매우 늦어진 점에 대해 재판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선고는 될 수 있는 한 빨리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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