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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탄핵 사건 변론 종결…"권력남용 통제 위해 파면" vs "탄핵 인용 하등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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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 "민주당이 원한 것은 방통위 마비…2인 체제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에"
문형배 권한대행 "재판 늦어진 점 안타까워…선고 최대한 빨리할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 변론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 위원장 측은 이번 사건이 야당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며 기각을 요청했고, 국회 측은 권력남용을 통제해야 한다며 이 위원장에 대한 파면을 호소했다.

헌법재판소는 15일 오전 10시 이 위원장 탄핵 사건 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애초 이번 3차 변론기일은 지난달 2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기일이 변경되면서 이날 열리게 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2회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03 mironj19@newspim.com

3차 변론기일은 양측 대리인의 종합 의견, 그리고 이 위원장의 최종 의견진술 순서로 진행됐다.

청구인인 국회 측은 "반헌법적 인식과 방송장악 능력을 갖춘 피청구인이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했다"며 "이에 이후 방송을 장악하고 공정 방송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고, 노조 탄압으로 인해 언론 및 방송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송의 공적 책임 수행에 직접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법 위반 행위는 매우 중대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국회 측은 "탄핵을 통해 언론자유 침해와 노동 탄압을 방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합의제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직권남용 통제하는 한편 재발 방지 효과도 거둘 수 있다"며 "2인 의결에 따른 각종 행정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소송 등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분쟁도 종식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회 측은 "이 사건 탄핵심판에서 권력남용을 통제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한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적법한 행정에 대한 국민 신임을 깬 피청구인을 파면해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압도적"이라며 이 위원장을 파면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이 위원장 측은 "이번 탄핵 사건은 법률에 의한 반 소추권 남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행위가 자율권이라는 말로 치부되지 않길 바란다"며 "헌재는 그동안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해 가급적 국회에 대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으나 최근 발생하는 국회에서의 일은 한도를 넘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회에서 행해지는 권한 남용은 지금까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것으로, 당파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사건은 다수당이 공정하지 않은 정파적 위기에 매몰돼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또 이 위원장 측은 "헌법 질서 수호를 위해 이번 탄핵심판 청구가 인용돼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일부 비판이 있더라도 헌법이나 구체적인 법률에 의한 중대한 위반이나 헌법 시스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심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탄핵 청구를 기각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도 직접 "더불어민주당은 5인 체제는커녕 2인 체제도 모자라서 끊임없이 1인 체제를 만들려고 했고, 그 결과 지금 방통위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1인 체제가 됐다"며 "민주당이 원한 것은 방통위가 정상적으로 일을 하기보다 방통위가 마비되는 사태를 원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는 "헌재 결원 문제는 비교적 빨리 해결됐다. 헌법재판관 결원이 보강됐을 때 헌재가 개인적으로 부럽기도 했다"며 "국민의힘은 과반수의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본회의 표결을 여는 어떤 인사도 개입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방통위 2인 체제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에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위원장의 진술이 끝난 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심판청구 기각을 원하는 피청구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신속한 재판을 원했다. 피청구인 측의 신청에 의해 가처분 결정이 내려져 6인 체제로 변론은 할 수 있었지만 선고까지 할 수 있느냐 문제는 법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피청구인에 대한 재판이 상당히 늦어진 점, 매우 늦어진 점에 대해 재판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선고는 될 수 있는 한 빨리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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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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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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