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정당 후보 비방 현수막 게시 혐의...벌금 150만원 선고 받아
[천안=뉴스핌] 오종원 기자 = 총선 사전투표 기간 중 상대 정당 후보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소속 김도훈 충남도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2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도훈 도의원과 국민의힘 당원 A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김도훈 충남도의원. [사진=충남도의회 홈페이지] 2025.01.20 jongwon3454@newspim.com |
지방의원이나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김 의원 등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일인 지난해 4월 5일 천안시을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피고발 사실을 알리는 현수막 100장을 제작해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은 같은 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를 지지하며 자신이 운영하는 광고대행사에서 현수막을 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도의원으로서 공직선거법을 준수할 책무가 막중함에도 범행을 저지르고 수사가 개시되자 마치 자기 직원이 현수막 제작을 의뢰받은 것처럼 허위 진술을 지시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고 수사기관을 속이는 시도를 서슴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현수막이 비교적 이른 시간 안에 철거돼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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