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7일까지 자치구·전문기관과…과태료 최대 300만원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 서울시는 설 연휴를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2월 7일까지 설 선물의 재포장·과대포장에 대해 집중점검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25개 자치구, 4개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과 합동으로 진행한다. 합동 점검팀은 유통매장 현장을 방문해 포장제품의 공간 비율과 포장 횟수를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지난해 1월 29일 서울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이 설 명절을 앞두고 이마트 역삼점에서 과대포장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
이번 점검은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자치구 및 전문기관과 협력해 시행된다. 점검팀은 포장제품의 공간 비율과 포장 횟수를 세부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에는 제과, 주류, 화장품, 세제, 의약외품류 등이 포함되며, 포장기준을 초과할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후 시정하지 않고 2차 위반할 시에는 200만 원, 3차 위반 시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이나 시트를 사용한 재포장 행위에도 동일한 과태료가 적용된다.
2024년 4월 30일부터 과대포장 기준이 소비자에게 배송되는 택배에도 적용되나, 2년 간의 계도 기간임을 감안해 개선 권고할 계획이다.
또한 제품 판매 과정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를 사용해 제품을 재포장하는 경우에도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지난 추석 기간 중 638건의 점검을 진행하여 11건의 기준 위반 사례를 적발했으며, 총 1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은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며,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포장재 사용 감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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