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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구속심사 심문 종료…尹, 총 45분간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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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성실하게 답변…좋은 결과 기대"
尹, 구속심사 마친 후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후 6시 50분에 끝났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8분쯤 시작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차 부장판사의 요청으로 5시 20분부터 약 20분간 휴정하기도 했는데, 이를 제외하면 약 4시간 20분간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인근 도로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2025.01.18 yooksa@newspim.com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취재진과 만나 "사실관계나 증거관계, 법리 문제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하게 답변했다"며 "재판부 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좋은 결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영장 심사가 끝날 무렵 5분간 최후변론을 했다고 변호인단은 밝혔다.

이날 공수처와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비상계엄의 내란죄 성립 여부, 윤 대통령 구속 필요성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공수처는 사건 주임 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 등은 2시 15분부터 70분간 PPT를 이용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차 부장검사는 탄핵 심판이 기각되면 비상계엄 이후 윤 대통령의 발언 등을 살폈을 때 윤 대통령이 다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재범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 등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짚었다.

이날 출석한 윤 대통령 측 변호사는 김홍일·윤갑근·송해은·배진한·차기환·김계리·이동찬 변호사 등 8명이다.

김홍일·송해은 변호사는 3시 25분부터 약 70분간 PPT로 공수처 주장을 반박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4시 35분쯤 발언 기회를 얻어 약 40분간 직접 변론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와 이를 내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2025.01.18 yooksa@newspim.com

앞서 석 변호사는 이날 오후 12시13분쯤 서부지법 앞에 도착해 취재진을 만나 "비상계엄은 대통령 권한"이라며 "내란죄 프레임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부분을 (윤 대통령이) 판사에게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내란죄 수사 자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이를 판사에게 분명히 밝히기 위해 (윤 대통령이) 온 것"이라며 "군 통수권자의 지시를 따른 군 장성들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구속한 부당한 수사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 위해 출석하기로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고, 재판 관할을 어기면서까지 저지른 불법을 오늘 법원이 깨끗이 씻어주고 잘못된 수사 절차를 판사가 가려 줄 곳을 촉구한다"고 했다.

반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를 자신하고 있다.

전일 공수처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해왔고 영장 청구는 큰 문제 없는 상태"라며 "국수본과 검찰로부터 송부받은 자료가 있어 영장을 탄탄히 준비 했다. 법원의 발부 여부를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 분량은 총 150여쪽으로,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부터 공유받은 수사 자료와 검찰 특별수사본부로부터 공유된 계엄 관련 핵심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종합해 작성됐다.

이번 현직 대통령 체포와 영장실질심사는 헌정사상 최초다. 구속 영장 발부 시 윤 대통령은 헌정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기록도 남기게 된다.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구속심사를 마친 후 7시 33분에 서부지법에서 나와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윤 대통령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된다. 반면 영장이 발부되면 기소 전까지 최장 20일간 수감된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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