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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영장실질심사 4시간 50여분만에 종료…이르면 오늘 구속여부 결정

기사입력 : 2025년01월18일 19:04

최종수정 : 2025년01월18일 19:15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4시간 50여분만에 종료됐다.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법무부 호송차량이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하고 있다. 2025.01.18 yooksa@newspim.com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은 당초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가, 이날 출석하기로 선회했다. 윤 대통령은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다가 영장실질심사 시작 직전인 1시55분께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은 곧바로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했고, 윤 대통령은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체포될 당시 입었던 정장 차림으로 출석한 윤 대통령은 법정 중앙에 앉아 심문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후 12시13분쯤 서부지법 앞에 도착해 취재진에게 "비상계엄은 대통령 권한"이라며 "내란죄 프레임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부분을 (윤 대통령이) 판사에게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내란죄 수사 자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이를 판사에게 분명히 밝히기 위해 (윤 대통령이) 온 것"이라며 "군 통수권자의 지시를 따른 군 장성들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구속한 부당한 수사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 위해 출석하기로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고, 재판 관할을 어기면서까지 저지른 불법을 오늘 법원이 깨끗이 씻어주고 잘못된 수사 절차를 판사가 가려 줄 곳을 촉구한다"고 했다.

석 변호사를 비롯해 윤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윤갑근·송해은·배진한·차기환·김계리·이동찬 변호사 등 8명의 변호인이 출석했다.

반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내란 우두머리' 죄명을 적시했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이 내란의 최고 정점이라는 입장이다.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 분량은 총 150여쪽으로,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부터 공유 받은 수사 자료와 검찰 특별수사본부로부터 공유된 계엄 관련 핵심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종합해 작성됐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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