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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 혐의 尹대통령 영장심사 시작…이르면 오늘 구속여부 결정

기사입력 : 2025년01월18일 14:24

최종수정 : 2025년01월18일 14:27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8일 오후 2시쯤 서울서부지법에서 시작됐다.

윤 대통령이 탑승한 법무부 호송 차량은 이날 1시 55분쯤 곧장 법원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법무부 호송차량이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하고 있다. 2025.01.18 yooksa@newspim.com

윤 대통령은 차량에서 내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곧바로 법정으로 이동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서부지법 당직 법관인 차은경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 심리로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다. 공수처에선 구속영장 심사에 부장검사를 포함해 6~7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 측에선 김홍일 윤갑근 송해은 석동현 차기환 배진한 이동찬 김계리 등 8명의 변호인이 참석했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오전 10시 33분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으로 윤 대통령을 긴급체포했다. 이후 48시간이 지나기 전인 전날 오후 5시40분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던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은 청구서를 포함해 150여 페이지에 달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앞서 기소된 핵심 관계자들의 조서 내용에 기재된 윤 대통령의 혐의를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또는 19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고 체포 이후에도 진술을 거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주장할 전망이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내란 피의자 대부분이 모두 구속 상태로 증거 인멸이 어렵고 현직 대통령 신분상 도주 우려는 없다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 

만일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 체포일(15일)부터 최대 20일간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 공수처는 그 안에 기소권이 있는 검찰로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야 한다.

반면 영장이 기각된다면 윤 대통령은 즉각 석방돼 한남동 관저로 돌아가게 된다. 계엄 사태 수사와 탄핵소추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쳐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는 급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서부지법은 윤 대통령 구속영장 심문기일 하루 전인 17일 저녁 7시부터 법원 청사 출입구를 폐쇄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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