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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틱톡 금지 중단 가처분 신청 기각…트럼프 "내가 결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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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른바 틱톡 금지 법의 시행을 중단해 달라는 틱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해당 법의 시행 여부가 자신에게 달렸다며 서비스 유지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17일(현지시간) 대법원은 중국 모기업 바이트댄스가 미국 틱톡을 매각하지 않으면 오는 19일부터 틱톡 서비스를 금지하기로 한 법의 시행을 막아달라는 틱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대법관들은 만장일치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1억 7000만 명 이상의 미국인에게 틱톡이 표현, 참여 수단 및 커뮤니티의 원천을 위한 독특하고 광범위한 출구를 제공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그러나 의회는 틱톡의 데이터 수집 관행과 외국의 적과 관계에 관한 국가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각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각 요청을 받은 규정이 수정 헌법 제1조에서 정한 권리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따르면 미국 틱톡이 모기업인 바이트댄스에서 분리되지 않으면 오는 19일부터 미국 내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틱톡의 미국 내 서비스 금지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법안 발효일이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일 하루 직전인 데다 트럼프 당선인이 틱톡에 우호적인 기조를 보여서다. 마이크 왈츠 차기 미국 정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는 지난 13일 "우리는 틱톡 사용 중단을 막을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인수위원회는 취임 직후 틱톡 금지법 시행을 유예하기 위한 행정명령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CNN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그것은 궁극적으로 내게 달렸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게 될 것"이라면서 "의회는 내게 결정권을 줬고 나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조 바이든 정부 역시 틱톡 금지 여부를 차기 정부에 넘기는 모양새다. 이날 백악관은 대법원의 판결 후 성명을 내고 "틱톡은 미국인들이 계속 이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 미국의 소유에 있거나 이번 법을 만들면서 의회가 규정한 국가 안보 우려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소유 방식에 있어야 한다"며 "시점을 감안할 때 현 정부는 법안의 이행을 위해 조치가 월요일 시작하는 차기 정부에 달렸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틱톡 로고가 담긴 스마트폰 화면 [사진=블룸버그]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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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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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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