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사실을 축소·은폐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영준 전 이화전기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김영준(가운데) 전 이화전기 회장과 김성규(오른쪽) 총괄사장 등 경영진 4인이 지난해 8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위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보석보증금 3000만원(전액 보증보험) 납부 ▲출석 보증서 제출 등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다.
또한 ▲주거 제한 ▲공판 출석 의무 ▲사건 관련자들과 통화나 문자, SNS 등으로 연락하거나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 ▲출국 내지 3일 이상 여행의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 취득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등도 준수하라고 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2023년 5월 114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계열사에 842억원이 넘는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11월 법원이 보석 청구를 인용하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으나, 지난해 9월 횡령·배임 혐의로 인한 검찰 수사 사실을 축소·은폐했다는 혐의로 재차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회장은 이그룹 3사에서 담보를 제공하고 메리츠증권에 1700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했음에도 마치 무담보로 메리츠증권에 사채를 발행한 것처럼 허위 공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자신이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리튬 광산 개발에 관한 허위 호재성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부양하는 방법으로 240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시가보다 22억원 저렴하게 이해관계인들에게 매각한 혐의도 적용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