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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최상목 부총리 "밸류업 세제지원 재추진…여야정 합의체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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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기자간담회 개최…계엄 당시 상황 설명도
내년 예산·성장률 문답…"여야정 합의체서 논의"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주주환원 촉진세제 등 무산된 밸류업 세제지원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세법에 대해서 여야정 논의를 통해 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목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이런 내용을 밝혔다.

다음은 최 부총리와 기자단의 일문일답.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월례간담회'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12.23 plum@newspim.com

-밸류업 세제지원이 야당의 반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정책 추진이 무산됐다. 기재부 대응은

▲저희는 처음부터 밸류업 관련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과제라고 말씀드렸다. 일본도 몇 년 전부터 추진한 것들이 지금 와서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다. 이번에 세법 관련된 부분들이 통과되지 않은 부분은 굉장히 개인적으로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 정부가 먼저 해야 할 것은 그 밸류업 관련된 공시를 하는 기업들 그다음에 밸류업 지수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하게 하고 그다음에 지수나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야 하는 것들이 첫 번째라고 생각한다. 그다음에 법률과 관련돼서 기업 지배 구조라든지 세법 관련된 부분은 여야정 (협의체를)하는 걸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야정 틀 안에서 논의가 될 걸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고, 참여하도록 하겠다. 세법 관련된 부분도 고민해서 한두 개 정도를 다시 한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설명을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다.

-내년 한국 경제에 대해 진단을 내린다면

▲전반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잠재 성장률 이상의 성장을 하는 상황에서 내수 부분은 당초 전망보다 계속 부진하고 있다. 최근에 어떤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심리가 좀 위축된다는 우려도 있다. 수출은 증가율이 좀 둔화될 거라는 우려가 있는 데다가 통상의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하방위험이 있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많은 기관이 요즘 성장 전망을 하고 있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이 고착화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성장 전망을 숫자 자체를 놓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성장 전망 자체는 위기 수준의 성장 전망은 분명히 아니기 때문. 다만 성장의 흐름 자체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거를 반영한 흐름이 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과 특히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될 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성장률 전망의 어떤 숫자보다는 그것이 주는 의미, 우리 인생에 주는 의미 이런 부분들이 더 크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생의 어려움을 저희가 좀 해소해 주는 노력을 정부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성장 전망의 숫자를 어떻게 좀 더 올리냐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고, 이렇게 접근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내년 한국 경제 성장이 1%대로 내려간다는 전망에 대해서는

▲잠재 성장률 수준 자체도 앞으로 계속 떨어질 거라는 그런 문제 예측이 있다. 그래서 내년이라는 시점이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는 것이 더 가속화될까 그런 걱정을 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도 내년 상반기에는 더욱더 위기의식을 갖고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월례간담회'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12.23 plum@newspim.com

-내년 1분기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경제부총리와 기재부의 입장은

▲지금 민생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재정 정책과 관련돼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 예산이 통과되고 아직 시행도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1월 1일부터 그게(예산 집행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최선을 다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한다. 예를 들면 정부가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지금 추진하는데, 이번에 11.6조원 정도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이 내용이 복지 분야가 3.9조원, SOC 분야가 4.4조원 플러스된다. 또 신속 집행이라는 게 있다. 신속 집행도 지자체의 국고 보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지자체가 부담분을 확보해야지만 집행이 됐는데, 지자체가 부담분을 확보하기 이전에도 국비를 먼저 교부한다든지 그다음에 국비 교부 기간도 10일에서 15일을 7일 이내로 단축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보조금의 재량지출을 내년 상반기 3조원을 추가로 집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11.6조원에 3조원을 더해 14.6조원이 상반기에 집행되는 것. 여기에 기금운용계획변경 등 다른 수단을 포함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재정의 역할을 강하게 하겠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추경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했는데. 한은과 입장차이가 생기는 원인은

▲이 총재께서 생각하시는 건 거시 정책의 차원에서 본인이 통화정책을 하고 계시니 재정정책에 대한 의견을 말씀 주신 거로 이해한다. 다만 그게(추경) 어떠한 시기에 어떻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한 건 다른 말씀이다. 저희도 이 총재 의견을 귀하게 듣는다. 내년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적절한 대책을 논의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다.

-국민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질문을 안 드릴 수 없다. 계엄 문건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인지하고 있었는지

▲그건 직답을 안 하겠다. 왜냐하면 제가 국회에 답변하는 걸 보면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거로 갈음하는 거로 하겠다.

-빠르면 내일, 늦어도 이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다루는데 부총리는 어떤 의견을 제시할 건지

▲이 부분은 권한대행이 의사결정을 하면서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하는 절차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에서 논의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게 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그걸 사전에 개인적인 생각이 있다고 해서 대외적으로 국무위원의 자격으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최근 F4 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신속하게 안정된 후 직을 내려놓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안정적이라는 기준이 무엇인지

▲F4 회의에서 안정을 이야기하는 건 보통 시장 안정을 말하는 것. 시장 안정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급변동은 다소 완화됐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다는 게 정확한 판단이다.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여야정이 만나서 경제문제나 민생문제에 대해서는 빨리 합의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법들을 통과시켜 주는 것이 우리 신인도에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월례간담회'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12.23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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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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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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