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식 의원 발의…고령운전자 이동권·안전 보장 초석 마련
[파주 =뉴스핌] 최환금 기자 = 파주시의회는 오창식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4일 제253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운전자가 증가하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 문제가 확대됨에 따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목표로 마련됐다.
파주시의회 오창식 의원. [사진=파주시의회] 2025.01.15 atbodo@newspim.com |
파주시 내 고령운전자 관련 교통사고는 2021년에 비해 2023년까지 24% 증가했으며 사망자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18.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과 시민 안전 보장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자진 운전면허 반납 후 고령운전자에게 대중교통 이동권 보장 및 지원금 환수 규정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시행 ▲실태조사 및 차량 식별 스티커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고령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이동권 보장을 강화해 고령운전자와 시민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오창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고령운전자의 안전과 이동권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하며 파주시가 고령친화적이면서도 안전한 교통도시로 발전하는 초석이 될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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