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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헌재, 윤석열 심판 지연 용납 안 돼…즉각 파면"

기사입력 : 2025년01월14일 15:55

최종수정 : 2025년01월14일 15:55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1700여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1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촉구했다.

비상행동은 "윤석열 측 대리인은 갖은 수로 심판을 지연하려고 한다"며 "헌법재판소는 이미 대리인이라고 볼 수 없는 법 기술자들의 남용적 지연 전략을 단호히 배척하라"고 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조승진 기자]

이날 발언에 나선 조지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총장은 "윤석열 대리인단은 변론 개시, 일괄기일 지정, 그다음 증거 채택 등에 대한 각종 이의 신청을 제기하고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까지 했다"라며 "헌법재판소에 대한 부당한 공격과 시간 끌기 이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 심판 절차는 윤석열이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고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그런데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선사하며 대통령직을 수행했던 윤석열은 헌법재판 절차를 정치 선동의 장으로 만들고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대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민주적 자세를 내팽개친 윤 대통령의 모습은 시민들에게 자괴감까지 들게 한다"며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비법리적 주장과 정치적 선동을 제압하고 엄정한 절차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식 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는 "윤 대통령은 죄를 지어 놓고 재판장에는 나오지 않고 언론을 통해 극우 지지자들에게 '나는 죄가 없다'고 항변하는데 이는 대통령이 할 짓이 아니다"며 "법을 무시하고 젊은 경호원들을 대동해서 잡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나쁜 짓"이라고 했다.

비상행동은 "윤 대통령은 헌법 수호가 아닌 내란으로 시민들의 기본적 인권을 박탈하고 헌법기관을 장악하여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했다"며 "자신의 헌법위반과 범죄를 정당화하면서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한 책임을 헌법재판소가 반드시 파면으로 물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헌법재판소는 2월 초까지 준비된 변론기일을 진행해 비상계엄으로 훼손된 헌정질서를 바로 세워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열린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은 당사자 불출석으로 4분여 만에 끝났다. 헌재는 오는 16일 예정된 2차 기일을 열 예정이다. 당사자가 불출석하면 출석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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