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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2월15일' 결론나야"

기사입력 : 2025년01월14일 14:02

최종수정 : 2025년01월14일 14:02

"11월15일에 1심…5월15일 대법원 심판 나와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법원은 꼭 법을 지켜야 한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사법부의 6·3·3 규정 준수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경기 수원시에서 열린 국민의힘 경기도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법원은 법대로 집행하는 곳"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행사에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도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2.22 mironj19@newspim.com

안 의원은 "(지난해) 11월 15일 이재명 대표 선거법 1심 공판이 있었다"며 "그러면 2월 15일 2심이 나와야 된다. 결론이 나와야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월 15일 마지막 대법원 심판이 나와야 된다"며 "필요하다면 앞에 나가서 시위라도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일선 법원에 "선거법 강행규정을 지켜달라"는 권고문을 보냈다. 공직선거법 270조는 '강행규정'이라는 제목 아래 선거범의 재판을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은 그러나 지난 2022년 9월 기소된 이후 26개월만인 지난해 11월 15일이 돼서야 1심이 선고됐다.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했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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