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환전업체 1420개…고위험 41개사 대상 단속
거래 당사자 허위로 기재…폐업 후 미신고 사례도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 무인 환전업체 A사는 고객에게서 매입한 외화를 지정거래 외국환 은행에 매각해야 하나 더 높은 환율로 매각할 수 있는 서울 소재 M환전업체 등에 매각했다. 이후 환전 장부에는 마치 임·직원에게 매각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했다.
# 온라인 환전업체 B사는 작년 3~6월 사이 환전 실적이 증가해 이행보증금을 4월 1억원, 5월 3억2000억원, 6월 5억1000억원을 추가 예탁해야 함에도 최초 이행보증금 1억원 외에는 추가하지 않았다.
환전업체 중 환전 실적이 있음에도 없다고 신고하거나, 폐업 후에도 폐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적발됐다.
관세청이 고위험 환전업체 41개사를 선별해 작년 10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10주간 집중단속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
이 중 29개 환전업체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업무정지·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
작년 말 기준 관세청 등록 전체 환전업체는 1420개다. 이번 집중단속은 시흥, 안산, 대림 등 외국인 밀집 지역에 소재하거나 사전 정보분석을 통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 고위험 환전업체 41개 사(시중 대면 33개 사, 온라인 및 무인 8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에는 온라인 및 무인 환전업체가 최근 급격한 성장세로 전체 환전업체의 환전 규모 중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처음으로 집중단속 대상에 포함했다.
적발 결과를 위반유형별로 살펴보면 ▲거래당사자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환전실적이 있음에도 없다고 신고하는 등 환전 장부를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8개사)하거나 ▲실제 폐업을 했음에도 폐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17개사)가 많았다.
또 온라인 환전업체의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과소하설정(3개사)하거나 동일자, 동일인 기준 미화 4000달러의 매입 한도를 초과해서 매입(2개사)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번 집중단속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된 29개사를 살펴보면 ▲온라인·무인 환전업체가 6개 사, ▲시중 대면 환전업체가 23개 사였으며, 적발된 환전업체 중 34%(10개 사)가 외국인이 운영하는 업체였다.
관세청은 "환전소가 '외국인 관광객의 환전 편의 증진'이라는 애초의 제도 취지에서 벗어나 환치기 등 불법 송금이나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 등 불법 자금의 세탁 통로로 악용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며 "환전영업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촘촘한 검사를 통해 시중 환전소가 외환 범죄 창구로 변질되지 않도록 고위험 환전업체에 대한 집중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불법행위 발견 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즉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 관세청은 국내 체류 외국 유학생과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계도 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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